2023년 지방세입 개정안 주요 내용…지방세법 등 5개 법률 개정안
행정안전부는 8월 17일 제2차 지방세발전위원회를 개최해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관계법률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등 총 5개이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어려운 지방세입 여건 속에서 ‘경제성장과 세입의 선순환’을 도모하고자 지역 기업과 주민 생활의 안정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또 “납세자 권리를 강화하고, 납세 편의를 개선하는 등 납세자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내용도 적극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주요내용이다.
1. 지방세기본법 주요 개정내용
외국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확대
외국법인의 출자자가 소유한 주식 등이 외국에 있어 체납처분이 제한될 경우 그 법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토록 함. 이는 외국 법인이 출자자의 체납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외국 법인을 활용한 출자자의 조세회피 행위를 방지하고자 함.
사업 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합리화
선의의 사업양수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양도인의 체납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양수인의 범위를 한정. 이에 따라 사업 양도인 체납에 대한 2차 납세의무자의 범위를 ▲양도인과 특수관계인 ▲양도인의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사업을 인수한 자로 규정함.
납부지연가산세 면제대상 체납세액 기준 상향
부동산 가격인상 등 물가인상 등을 고려한 소액체납자 세부담 완화 및 국세 개정사항 등을 고려해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하는 기준금액을 30만원 미만에서 40만원 미만으로 상향(납부 지연가산세는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후 매월 연체이자 성격으로 체납세액에 가산되는 금액임)
소액심판 기준 상향에 따른 대리인 관련 기준 변경
이의신청 대리인으로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등을 선임가능한 지방세 이의신청 금액기준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하고자 함.
지방세 불복 등의 자료 제출 의무 신설
행안부가 ‘지방세 소송 등’(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소송 등)의 제기 및 종결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사건 제기 또는 종료시 10일 이내에 행안부 장관에게 소송자료(사건번호 및 사건명, 사건 개요, 쟁점 조문, 종결시 결과 등)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함.
지방세연구원 경영공시 의무 신설 등
지방세연구원 위상 증대에 따른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예산 및 운영계획 ▲결산서 ▲인력・예산 집행 현황 ▲경영실적평가 결과 ▲외부기관의 감사・조치 요구 ▲재무 현황 등에 대한 공시의무를 신설
2. 지방세징수법 주요 개정내용
압류 후 매각·추심의 착수시기 신설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 등을 진행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체납자 재산 압류 후 1년 이내에 매각·추심 등을 착수하도록 규정 신설. 다만 법률상·사실상 매각·추심이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함.
매수대금의 상계제도 신설
압류재산에 대한 권리를 가진 매수인의 부담 완화와 매각기간 단축을 위해 채권자가 공매재산의 매수인인 경우 매수대금에서 본인에게 배분될 채권액을 상계한 차액만을 매수대금으로 납부하는 상계제도 신설
매각대금 배분절차의 개선
공매 시 배분계산서 원안상 이의가 있는 부분은 배분을 유예하되, 이의가 없는 부분에 대해 신속한 배분을 실시함으로써 채권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배분계산서가 확정된 부분에 한해 배분을 실시하며 배분계산서 원안에 대한 심판청구 등으로 미확정된 부분은 배분 유보함. 또한 채권자가 배분계산서에 대한 심판청구등을 제기하여 배분이 유보된 금전을 지자체 금고에 예탁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함
3. 지방세법 주요 개정내용
(1) 취득세
리스항공기 등 이동성 있는 물건의 수입 시 취득세 과세대상 명확화
외국인 소유 항공기 등의 임차 수입 시 장래에 취득이 예정된 경우(금융리스)에만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도록 규정 명확화(운용리스 제외) 이는 외국인 소유 항공기 등의 임차 수입 시 법문상 금융리스 또는 운용리스의 구분이 없어 단순 임차로 볼 수 있는 운용리스도 과세가 가능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기 때문에 개정됨.
신탁수수료의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 규정 개선
신탁수수료에는 과세표준에 포함(건설비용 등)될 부분과 아닌 부분(분양보수 등)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과세에 어려움이 있어 수탁자가 신탁수수료를 계정별로 구분 기장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이에 따라 취득세 과세표준을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위탁자가 취득을 위해 소요한 비용 포함)으로 규정함 (이 경우 물건의 취득에 소요되는 건설과 관련된 사무실 임대료 등 직·간접비용을 포함)
부담부증여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 개선
유상취득(신고기간 60일)과 무상취득(신고기간 3개월)이 혼재된 부담부증여의 취득세 신고기간을 신고기간이 긴 무상취득 신고기간으로 명확하게 규정
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 예외 사항에 대한 가산세 부담 완화
가정어린이집용 주택을 취득하는 등 주택 취득 시 중과가 배제되었으나, 취득 후 3년 내 매각하는 등 사후에 중과사유가 발생하면 60일 이내 신고토록 하고 가산세 미부과(현재는 사후에 중과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취득 시점으로 소급하여 가산세 부과)
(2) 등록면허세
회생절차 중 등기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비과세 정비
현재는 회사정리 등과 관련된 법원 등의 촉탁에 따른 등기·등록 시에는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하면서도 자본금 납입·증자 등의 경우 비과세를 제외하나, 기업회생과 경제회복 지원을 위해 채무자회생법 상의 법원의 촉탁 등은 예외 없이 비과세
등록면허세 과세표준 개선 및 보완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고 부과제척기간(5~10년)이 경과한 물건을 등록할 때 현재 ‘취득 당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나, 예외적으로 취득 당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사례 중,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 장기간이 경과한만큼 실질가치 반영을 위해 ‘등록 당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변경
(3) 담배소비세
담배소비세 납세지 명확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담배가 국내로 반입되는 경우 납세지를 국내로 반입하는 장소에서 개인 또는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업장 소재지로 변경 (기존 세관 소재 지자체에서만 부과하도록 하여 고액의 체납액이 특정 지자체에 전가되고 있는 실정)
미납세반출 후 타용도 사용시 추징규정 삭제
미납세 반출후 다시 반입된 담배는 그 반입장소를 제조장이나 보세구역으로 보는 규정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행규정은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았음에도 추징 및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해당 규정을 삭제
담배소비세 특별징수 의무자 규정 신설
납세의무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장이 특별징수의무자가 되어 수시부과 하도록 하는 규정 마련. 담배소비세 수시부과‧징수 사유 발생시 과세권자인 특‧광역시, 시‧군(166개)이 각각 부과‧징수하고, 개별 소송 대응하는 등의 행정 비효율을 방지하기 위함임
(4) 지방소득세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도입
일시 납부에 따른 영세법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납부할 법인지방소득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개월 이내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중소기업은 2개월)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 오류 시 가산세 감경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 소재지별로 안분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는 가산세율을 종전 20%에서 10%로 감경
무신고가산세 특례 적용 기한 연장
무신고 가산세 특례 적용기한을 2024년 과세기간까지 2년 연장
연결집단 결손 시 연결법인별 세액배분 신설
연결집단의 결손이 소득보다 큰 경우에도 연결법인 간에는 정산이 가능하도록 세액배분 방식(각 연결법인별 소득과 결손금의 크기에 비례하여 배분)을 규정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범위 확대
동업기업인 동시에 동업자에 해당하는 기관전용 사모펀드에도 동업기업 특례(동업기업(법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동업자(출자자)에게 과세하고 동업기업은 비과세)가 적용되도록 요건 합리화
(5) 재산세
재산세 납부유예 요건 명확화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을 초과하여도 재산세 납부유예 신청 대상임을 명확화(현행 납부유예 대상자를 규정하면서,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세율 특례 조항을 인용하여 혼란이 있음)
1주택자 재산세 세율 특례 연장
서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 특례를 3년간(2026년까지) 추가 연장. 이와 관련해 현재 정부는 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 보호를 위해 재산세율을 0.05%p씩 인하한 특례세율을 한시 적용 중임(2021년~2023년)
(6) 자동차세
주행분 자동차세 소액 징수 면제 신설
주행분 자동차세로 징수할 세액이 고지서 1장당 2000원 미만의 소액인 경우 면제. 이는 지방세 징수를 위한 행정비용이 징수금액보다 더 크다고 판단될 경우 행정효율성 제고를 위해 소액 징수면제 제도에 따른 것임 (다른 세목(지방소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소유분 자동차세)의 징수면제 기준도 2000원임)
(7)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납세의무자 명확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소방사무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건축물 및 선박에 부과되는 목적세로 재산세 고지서에 병기하여 징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의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가 ‘건축물 또는 선박’에 대한 재산세제의 부가세목으로 운영 및 체계화된 현실을 고려해 ‘건축물 또는 선박의 소유자’로 규정되어 있는 소방분 납세의무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와 일치시켜 지방세제의 정합성을 제고
4. 지방세특례제한법 주요 개정내용
지자체 조례 감면 자율성 확대
지자체 현안 대응력 강화 및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조례 감면 활성화 기반 마련(조례감면 가능 범위를 자치단체 사무로 확대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의무대상 기준 완화 등)
농업분야 사후관리체계 정상화
자경농민, 자영어민, 농기계류․농업용 관정시설, 농업법인, 어업법인에 대한 감면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 또 유사 납세자 간(자경농민·귀농인·농업법인) 형평성 제고를 위해 추징규정 통일적 정비
어업법인 감면요건 강화
감면대상 어업법인에 대하여 어업경영정보등록 의무 부여(농업법인은 2020년부터 농업경영정보의무 기 부여)
농․수협 등에 대한 감면 연장 등
농‧수협‧산림조합중앙회, 농‧수‧산‧엽연초협동조합에 대한 감면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 농협중앙회의 구매‧판매, 교육시설 등 부동산 감면대상자를 ‘농협경제지주회사’로 변경
위탁 직장어린이집 사후관리 규정 신설
직장 어린이집 용도로 위탁하여 사용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해 사후관리 규정을 신설. 현재는 직접 사용 어린이집에 대하여만 사후관리 규정
아동복지시설 등에 대한 감면 연장
지역아동센터용 부동산, 무료 노인복지시설, 유료 노인복지시설, 청소년단체의 고유업무용 부동산, 비영리법인의 청소년수련시설용 부동산의 감면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대상 확대 및 연장
국가유공자 등 대부금 취득 부동산, 국가유공자 등 단체 부동산 등(5.18.유공자법 상 3개단체 추가),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내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 보훈보상대상자 등에 대하여도 취득세‧자동차세 50%를 감면하며 일몰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임(국가유공자는 100%감면 중임)
감면요건 ‘직접 사용’ 통일적 규정
입법취지 및 특례 체계에 부합토록 감면 요건을 ‘직접 사용’으로 통일·명확화. 현재는 일부 조문상 ‘설치·운영’, ‘사용’ 등으로 규정
생애최초 주택 감면요건 명확화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감면요건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의 범위 명확화(생애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자를 원칙으로 하고, 간주되는 대상자가 포함되는 방식으로)
출산․양육 주택에 대한 취득세 특례 신설
출산 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해 2024.1.1.~2025.12.31. 자녀를 출산한 자(또는 출생자의 부)가 자녀 출산 후 5년 이내 양육용 주택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 출산해 양육용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1가구 1주택에 해당해야 함). 취득세 감면율은 500만원 한도로 100% 감면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세 특례 신설
지방대학의 재정력․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방대학이 취득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2026년 12월 31일까지 신축하는 건축물 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수익용기본재산용 토지를 매각하고 3년 이내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 50% 감면
문화예술·체육 진흥 공공기관 부동산 감면 신설
대중의 문화향유 및 체육진흥활동 활성화, 관련 산업 발전 지원을 위해 문화예술 공공기관(예술의 전당, 한국콘텐츠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영상자료원) 및 체육진흥 공공기관(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태권도진흥재단)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 50% 감면
법인 적격분할 감면제외 범위 명확화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적격분할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명확화
창업중소기업 감면제외 범위 명확화
감면 제외대상인 ‘창업으로 볼 수 없는 경우’를 영에서 구체화 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 마련(개인이 동종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을 설립하면서 그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등)
친환경선박에 대한 취득세 특례 신설
환경 선박 보급 촉진 및 탄소중립 정책 지원을 위해 3등급 이상 친환경 선박에 대한 취득세 특례 신설
대기업 항공사 운송사업용 항공기 재산세 감면 종료
납세자의 담세력 및 장기 감면 등을 고려해 대형항공사 감면 종료(2023년 12월 31일까지)
반환공여구역 감면 사후관리 규정 강화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감면 등 유사 감면규정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추징요건 보완·정비
국내복귀 기업에 대한 지방세 특례 신설
2024.1.1.~2026.12.31.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 선정일로부터 4년 이내 해외 사업장 폐쇄·양도하고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 또는 사업장 신설하여 동일 업종 영위할 목적으로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취득세 50%, 재산세 75%)
소멸·멸실 자동차세면제규정 일원화
소멸·멸실된 자동차에 대한 면제규정을 지방세법으로 일원화 함(현재, 동일 면제 내용이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각각 중복 규정 중)
재난신속대응 지방세감면지원 체계 구축
특별재난지역선포시 인적피해 감면을 신설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해 취득세(유가족의 사망자 재산 상속취득세 한정)·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지역자원시설세·주민세·자동차세 100% 감면. 이외에도 행정안전부 지침 통보 시 지자체장은 지침에 따라 지체없이 지방의회의 장에게 의결 절차 진행 요청을 의무화
재산세 특례체계 정합성 제고
건축 중인 경우도 재산세 감면이 적용되도록 하는 근거를 법으로 상향하는 등 체계 명확화(현재는 법상 별도 위임없이 영에서 규정)
교환자동차 중복 특례명확화
제작 결함으로 인해 교환 취득시 중복 특례 적용이 가능(종전 취득시 부담한 세액까지는 세액공제 + 종전부담 세액 초과분도 개별 감면요건 충족시 감면) 하도록 명확화
5.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주요 개정내용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납부증명서 제출제도 시행시기 조정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개통일정 조정에 따라 동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납부증명서 제출제도 시행을 2024. 1. 1.에서 2025. 1. 1.로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