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되는 정보/금융정보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데도 추심회사가 변제를 독촉한다면?

etaxnews 2023. 11. 28. 01:52
반응형

채권추심회사가 채권추심, 즉 빚 독촉 가능기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데도 채권으로 변제를 독촉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정답은 갚을 책임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행정지도)’의 지침에 따라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추심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채권추심회사가 추심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전문은 맨밑에 PDF)

 

따라서 채권추심회사가 시효기간이 경과된 채권을 추심하는 경우 갚을 책임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참고로 채권 소멸시효 완성기간은 통신채권 3년(민법 제163조), 상행위 채권 5년(상법 제64조), 재판상 청구로 중단한 시효는 재판 확정시부터 10년(민법 제165조 제1항, 제178조 제2항) 등이다.

 

일례로 민원인 A씨는 과거에 통신요금을 연체했으나 별다른 청구를 받지 않은 채 3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 하지만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B신용정보회사가 최근 우편물, 전화 등으로 추심을 시작하자 A씨는 이미 시효가 경과된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지 금감원에 문의했다.

 

728x90

 

이에 대해 금감원은 B신용정보회사가 통신사를 통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확인하고 민원인 A씨에 대한 추심을 중단하겠다는 답변내용을 확인했다.

 

이어 B신용정보회사에 대해 동일 채권이 재추심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과 통신사에 연락을 취해 해당 채권을 삭제함으로써 추후 추심 재위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한편 금감원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라도 일부를 갚거나 재판 대응을 소홀히 하면 더 이상 시효완성 효과를 주장하지 못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따라서 시효완성 이후, 회사가 ‘원금의 일부를 탕감해 줄 테니 조금이라도 갚으라’고 유도하는 경우 거절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회사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도 재판 절차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전문.pdf
0.71MB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