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귀속) 2024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일정 및 주의사항
2023년 귀속 연말정산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가 1월 15일 개통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매년 1월 15일 개통해 1월 15일부터 1월 18일까지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추가・수정 자료를 다시 제출 받아 1월 20일부터 최종 확정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처음으로 고향사랑기부금,영화관람료, 고용보험료, 수능 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를 포함해 총 41가지 증명자료가 제공된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의 주요일정과 주의사항, 특히 고용보험료 간소화 자료에 관해 알아본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 일정
올해(2024년) 연말정산 자료 제출일정은 다음과 같다.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 기한 : 2024.1.7.
- *부득이한 경우 : 2024.1.13. 22시까지
- 수정·추가 자료 제출 : 2024.1.15.∼1.18. 22시까지
연말정산 서비스 이용 일정은 다음과 같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 2024.1.15.부터
-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 : 2024.1.15.∼1.17.
- 최종 확정자료 제공 : 2024.1.20.~부터
- 일괄제공 서비스 자료 내려받기 : 2024.1.20.~ 부터
특히 의료비의 경우, 간소화자료에서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1.15.~1.17.까지 신고하면 국세청이 의료기관에 추가・수정제출을 안내한다. 추가・수정된 간소화자료는 1.20.(토)부터 홈택스 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하다.
간소화서비스 주의사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그대로 공제 받으면 안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학교, 병·의원, 카드회사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공제대상이 아닌 자료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 스스로가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해 공제대상이 아닌 경우 공제대상으로 선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가령, ‘안경구매내역’에서 보여주는 자료를 선택해서 의료비 자료로 등록하는 경우, ‘시력보정용 안경구입비’는 공제대상이지만 ‘선글라스 구입비용’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성인이 된 자녀(2004년생)는 자료제공에 동의해야
자녀가 19세 성인(2004년생)이 되면 부모가 신청한 간소화자료 제공이 종료되므로, 계속 제공을 받으려면 자녀가 직접 동의해야 한다.
만약 동의가 없으면 자녀의 교육비 등이 누락될 수 있으므로 꼼꼼히 챙겨야 한다.
PC] 홈택스→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연말정산 간소화→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조회→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 [모바일]손택스→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연말정산 간소화→제공동의 신청/취소
고용보험료 간소화자료 관련
간소화자료상 고용보험료와 회사에서원천공제하여 납부된 고용보험료가 다른 경우가 있다. 그 이유는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이 고지한 보험료로 공제하는지 실제 지급한 보수 기준으로 공제하는지에 따라, 간소화자료상 고용보험료와 공제금액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천공제한 금액(실제 납부한 금액)을 공제받으면 된다. 참고로 간소화서비스에 출된 고용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인 일반근로자에게 고지한 월별보험료 금액이며, 2개 이상의 회사에서 근무한 경우 각각 고지한 보험료의 합계이다.
월별보험료 금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면 된다.
또한 간소화자료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의 편의 제고를 위해 제공되는 자료이므로,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인 일반근로자(상용근로자)에 대해 고지한 월별보험료 금액만 제공된다.
따라서 일반근로자가 아닌 일용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영업자 등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간소화자료에서 고용보험료가 조회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