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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부터 달라지는 제도: 외환시장, 과세정보, 전자송달, 압류재산 매각

etaxnews 2024. 7. 5.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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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부터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여러 제도가 변경된다. 이번 변화는 ▲외환시장 구조개선 ▲ 납세자 과세정보 전송 요구권 신설 ▲ 전자송달서류 범위 확대 ▲ 압류재산 매각 시 매수대금 상계 제도 신설 등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아래 각 주제별로 주요 변경 사항과 추진 배경, 기대되는 효과를 정리해 봤다. 

 

이 그림은 국내 외환시장의 운영 시간과 참여 조건에 대한 변경 사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국내 외환시장의 운영 시간과 참여 조건에 대한 변경 사항 (출처 - 기재부)


외환시장 구조개선

2024년 7월 1일부터 국내 외환시장이 글로벌 수준의 개방과 경쟁 구조로 전환된다. 외국 금융기관도 국내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RFI(Registered Foreign Institution) 제도가 도입된다.

 

외환시장 개장 시간도 기존 09:00~15:30에서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연장된다. 그간 폐쇄적으로 운영되었던 국내 외환시장을 글로벌 수준으로 개방하여 외국인 투자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자본시장과 금융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려는 목적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다양한 거래 당사자의 참여로 외환시장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납세자 본인에 관한 과세정보 전송 요구권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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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1일부터 납세자는 본인에 관한 과세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공 주체는 관세청이며, 대상은 관세사,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등이다.

 

이는 납세자 편의 제고와 무역데이터 기반 컨설팅 활성화를 위해 도입됐다. 이를 통해 납세자의 세무 관리가 용이해지고 컨설팅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전자송달서류 범위 확대

전자송달 희망 납세자를 대상으로 독촉장에 대해서도 전자송달이 허용된다. 독촉장은 납부고지서나 국세환급통지서와 같이 홈택스에서 열람할 수 있다. 납세자 편의 제고를 위해 추진된 이 제도는 전자송달의 범위를 넓혀 납세자의 접근성과 효율성을 높일 전망이다.

 

압류재산 매각 시 매수대금 상계 제도 신설

공매재산에 대한 권리를 가진 채권자가 매수인인 경우 매수대금에서 채권액을 상계하여 차액을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신청 대상은 저당권, 전세권, 가등기담보권, 대항력 있는 임차권 또는 등기된 임차권이 있는 사람이다. 매수 부담을 완화하고 강제징수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도입된 이 제도는 공매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고, 채권자의 재정적 부담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제도 변경은 국내 시장의 개방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납세자의 편의를 증대시킬 것으로 기획재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각 제도의 세부 내용과 관련 사항은 기획재정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7월부터 달라지는 제도_기재부편의 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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