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 변경 및 법인 명의 위장한 탈세조사 사례
국세청은 국적을 변경하거나 법인 명의를 위장해 탈세를 시도한 혐의자 11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7월 2일 밝혔다. 이들은 국세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신분을 세탁하고, 미신고 해외 수익을 숨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혐의자들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변경해 외국인으로 국적을 바꾸고, 해외에서 벌어들인 돈을 신고하지 않고 숨겼다. 국적을 바꿔서 외국인 이름으로 자산과 계좌를 가지고 있어 국세청이 추적을 따돌린 것이다.
탈세 혐의자들의 수법
국적 변경
일부 사람들은 황금비자를 이용해 다른 나라 국적을 취득하고, 다시 한국에 들어와 숨겨둔 재산으로 호화롭게 생
활했다.
▲ 황금비자 제도란?
황금비자 제도는 일정 금액을 투자하면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주는 제도이다. 주로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이 제도는 투자 이민의 형태로 제공된다. 이를 통해 외국인 투자자들은 현지에서 사업을 운영하거나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된다.
법인 명의 위장
한국에서 사업을 하면서도 외국 법인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해 국내로 들어올 소득을 해외로 숨겼다.
페이퍼컴퍼니 이용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중계무역을 하면서 비용만 신고하고, 실제 매출은 숨겨 세금을 피했다.
사례1 : 해외 수익 은닉 및 신분세탁
국내 거주자 甲은 해외에서 미신고 사업으로 거액의 소득을 얻었으나 이를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고 해외 비밀계좌에 숨겼다. 그는 실제로는 국내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사업 활동을 이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황금비자를 통해 외국 국적을 취득했다. 이는 국세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국적을 변경한 甲은 잠시 외국에 머물렀다가 외국 여권을 사용해 한국으로 입국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한국 여권과 주민등록번호를 버리고 이름도 바꿨다. 은닉자금의 일부는 투자 명목으로 국내로 반입되었으며, 그는 이 자금을 이용해 국내에서 호화생활을 누렸다.
추가적으로, 甲은 은닉자금을 동거인 乙(외국인)의 국내 계좌로 송금한 후 이를 이용해 호화 저택을 구입했다. 국세청은 甲의 신고 누락된 해외 탈루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할 예정이며, 동거인 乙에게는 증여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해외 은닉 자금을 추적하여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도 부과할 방침이다.
사례2: 유령회사를 통한 중계무역 소득 은닉
도매업을 운영하는 내국법인 A의 사주 甲은 중계무역 대금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해외 유령회사 명의로 수령했다. 이를 통해 법인 자금을 해외로 은닉하고 사적으로 유용했다. 이로 인해 내국법인 A는 소득이 없다고 신고하고, 인건비 등 비용만을 신고하여 결손을 기록했다. 그 결과, 내국법인 A는 국내에서 세금을 전혀 내지 않으면서도 영업을 지속할 수 있었다.
더욱이, 해외 유령회사의 현지인 관리자가 사주와 측근 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은닉자금을 사주 몰래 유출하여 조세회피처 계좌로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세청은 신고 누락된 중계무역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하고,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유출된 은닉자금 중 사주 甲에게 회수된 부분이 있는지 추적하여 소득세를 과세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어떻게 해외 은닉 자금을 추적할까요?
국세청은 국가 간 정보교환 협정(TIEA)을 통해 다른 나라와 정보를 주고받으며 해외에 숨겨진 자금을 추적한다. 이 협정은 국제적인 탈세를 막고, 세금을 제대로 걷는 데 도움을 준다.
한편, 국세청은 빅데이터 분석, 금융 거래 모니터링, 자금 흐름 분석 등의 첨단 기술을 사용해 탈세 혐의자들의 금융 거래를 추적한다. 또한, 금융기관과 협력해 해외 계좌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무 조사를 진행한다. 이번 조사에서도 이러한 방법을 통해 은닉된 자금과 탈세 수법을 밝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