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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 기준금액 상향(2024년 7월부터)

etaxnews 2024. 7. 7.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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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관세청 청사

 

2024년 7월 1일부터 관세청 주관으로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 기준금액이 기존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된다.

이 제도는 영세·중소기업이 보다 쉽게 전자상거래 수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개정되었다.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 기준금액 상향은 수출기업들의 행정부담을 경감하고, 국제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었다.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 기준금액의 상향에 대한 정보를 Q&A 형식으로 알아보자. 

 

Q1: 2024년 7월부터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 기준금액이 어떻게 변경되나?

A1: 2024년 7월 1일부터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 기준금액이 기존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된다. 

 

컴퓨터 화면에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보이고, 배경에는 패키지가 가득한 창고가 있는 모습

Q2: 간이수출신고란 무엇인가?

A2: 간이수출신고는 전자상거래 물품 수출 시 일반수출신고에 비해 신고 항목이 간소화된 신고 방식이다. 신고 항목이 57개에서 27개로 줄어들어 수출기업의 행정부담이 경감된다. 간이수출신고도 정식 수출신고로 인정되며, 수출실적 인정 등 일반 수출신고와 동일한 혜택을 받는다.

 

Q3: 이 제도 변경의 추진 배경은 무엇인가?

A3: 이번 개정은 영세·중소 수출기업의 행정 부담을 경감시키고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물가와 소득수준 상승 등 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해 전자상거래 간이수출 활성화를 통해 수출기업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다양한 업종의 소규모 기업들이 수출 활동을 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이미지

Q4: 간이수출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

A4: 간이수출신고 절차는 일반 수출신고보다 간단하다. 먼저, 간이수출신고를 위해서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에 접속해 간이수출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필요 서류는 기본적인 수출신고서와 동일하지만 항목이 간소화되어 시간과 노력을 절감할 수 있다.

 

간이수출신고서를 작성한 후, 세관에 제출하고, 이후 세관의 확인 절차를 거쳐 신고가 완료된다. 만약 추가 서류가 필요하거나 수정 사항이 있을 경우, 세관에서 개별적으로 연락을 받을 수 있다.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수출 물품을 발송할 수 있으며 수출실적 인정 등 관련 혜택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

 

Q5: 간이수출신고를 통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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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5: 간이수출신고를 통해 수출기업은 신고 절차의 간소화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 수출실적 인정 등 일반 수출신고와 동일한 혜택을 받아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Q6: 어떤 기업들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나?

A6: 주로 영세·중소기업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400만원 이하의 전자상거래 수출 물품에 대해 간이수출신고를 할 수 있다.

 

시간 절약, 비용 절감, 수출 실적 인정 등의 혜택을 설명하는 아이콘 인포그래픽

Q7: 기존에 수출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들은 이번 변경 사항으로 어떤 영향을 받나?

A7: 기존에 수출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들도 이번 변경 사항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수출 금액이 400만원 이하인 전자상거래 물품에 대해 간이수출신고를 통해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행정 부담을 줄일 수 있다.

 

Q8: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

A7: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와 관련된 상담 및 문의는 관세청 전자상거래통관과(☎ 042-481-783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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