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되는 정보/세금정보

국세 납부기한 연장사유와 압류 유예사유 가이드

etaxnews 2024. 7. 17. 10:47
반응형

국세 관련 업무 중 '납부기한 등의 연장사유'와 '압류·매각의 유예 사유'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주제이다. 세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국가로부터 적절한 지원을 받는 것은 납세자의 권리보호 문제와 직결된다. 납세자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인지하고, 법적으로 보장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납세자의 권리이다. 

 

국세징수법에 근거한 '납부기한 등의 연장사유'와 '압류·매각의 유예 사유' 에 대해 알아보자.

 

  납부기한 등의 연장 사유

국세징수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11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납부기한 등의 연장이 가능하다. 

 

728x90

1. 재난 또는 도난으로 인한 심한 손실

납세자가 재난 또는 도난으로 인해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국세 납부기한이 연장될 수 있다. 이는 갑작스러운 불행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이다.

 

2. 사업의 현저한 손실 발생 또는 부도 우려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서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이는 기업의 지속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다. 

 

3. 질병이나 중상해로 인한 장기 치료 또는 사망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혹은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에도 납부기한이 연장될 수 있다.

 

4. 장부나 서류의 압수 또는 영치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납세자의 장부나 서류, 그 밖의 물건이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에도 납부기한이 연장될 수 있다.

 

5. 정보처리장치나 시스템의 가동 불가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등으로 인해 한국은행, 체신관서 등의 정보처리장치나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가동시킬 수 없는 경우에도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6. 금융회사 등의 휴무

금융회사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국세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도 국세청장이 인정하면 납부기한이 연장될 수 있다.

 

7. 세무사의 재해로 인한 장부 손실

세무사나 공인회계사가 화재, 전쟁피해,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해당 납세자의 장부를 도난당한 경우에도 납부기한이 연장될 수 있다.

 

  압류·매각의 유예 사유

국세징수법 제105조 제1항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이 유예될 수 있다.

 

1. 성실납세자로 인정되는 경우

국세청장이 성실납세자로 인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재산의 압류나 매각이 유예될 수 있습니다. 이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 온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2. 체납자가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는 경우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체납자가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의 징수가 가능하다고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도 유예가 가능합하다. 이는 체납자가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정상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방안이다. 

 

 

  실제 사례 : 2024년 호우 피해 지역

2024년 7월 15일, 국세청은 호우로 피해를 입은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 등 5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의 납세자들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1. 납부기한 연장

특별재난지역의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또한, 이미 고지 받은 국세의 납부기한도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경우, 최대 9개월까지 납기 연장이 가능하다. 


2. 압류 및 매각 유예

현재 체납액이 있는 납세자가 압류 및 압류된 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할 경우 최대 2년까지 유예가 가능하다.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경우, 최대 1년까지 유예가 가능하다. 

 

3. 직권 세정지원

납세자가 사망하거나 실종 등의 사유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국세청은 직권으로 납부기한 연장 등의 세정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4. 세무조사 연기

세무조사 통보를 받은 납세자가 연기 또는 중지를 신청하는 경우, 국세청은 이를 적극 검토하여 세무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할 계획이다. 

 

  납부기한 연장 방법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한 후 첫화면
① 홈택스 접속 →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선택
홈택스에 접속한 후 일반세무서류 신청 선택
② ‘일반신청/결과조회’ → ‘일반 세무서류 신청’ 선택
일반세무서류신청 페이지에서 ;민원명찾기'
③‘민원명찾기’에서 ‘납부기한’ 또는 ‘압류매각의유예’ 선택 → ‘인터넷 신청’ 선택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