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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 보호, 김치 HACCP 의무화, 음주운전 방지장치 등 10월부터 달라지는 제도

etaxnews 2024. 9. 24.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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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부터 금융, 식품 안전, 환경, 폐기물 처리, 기후 변화 감시, 교통 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삶에 직·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다양한 제도들이 변화한다. 다음은 정부가 발표한 자료(200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중 10월부터 변화하는 제도에 대해 알아본다. 

 

  목차

1.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 금융위원회
 2. 모든 배추김치 해외제조업소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의무 적용 : 식품의약품안전처
 3. 건전한 물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물순환촉진법」 시행 : 환경부
 4. 사업장일반폐기물 및 수출입폐기물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 의무화 시행 : 환경부
 5. 「기후변화감시예측법」 시행 : 해양수산부
 6. 진도 기반 시·군·구 단위 지진 재난문자 송출 개선 : 기상청
 7.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첫 시행 : 기상청
 8. 산업분야 수요 밀착형 기상기후데이터 실시간 서비스 : 기상청
 9. 농식품 청년·초기기업 전(全) 주기 투자 확대 : 농림축산식품부
10. 고병원성 AI 발생 시 예방적 살처분 범위 최소화 : 농림축산식품부
11.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제도 도입 : 경찰청 

 

1. 금융위원회: 개인채무자 보호법 시행

2024년 10월 17일부터 개인채무자 보호를 목적으로 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즉 ‘개인채무자 보호법’이 시행된다. 이 법은 금융 채무를 연체한 채무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줄이고, 과도한 채권추심을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둔다. 채무자는 연체 후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연체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특히 3,000만 원 미만의 대출 연체 채무자는 사적 채무조정이 가능해진다.

 

▲개인채무자 보호를 위한 ’개인채무자보호법’이 10일 17일 시행된다 (정부, ‘2024하반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삽화)

 

이 법의 주요 목적은 채무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이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것이다. 지나치게 과도한 채권추심은 채무자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추심 절차가 마련되었다. 예를 들어, 재난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추심을 일시적으로 유예할 수 있으며, 과도한 추심 횟수 제한도 포함된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채무자 보호가 강화될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 또한 채권 회수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연체자의 경제적 회복을 지원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금융 안정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배추김치 HACCP 인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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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1일부터는 수입 배추김치를 제조하는 모든 해외 제조업소에 대해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이 의무화된다. 이는 김치의 안전성 확보와 관련된 단계적 조치로, 그동안 수입량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되었던 규제를 모든 제조업소로 확대하는 것이다. 수입 김치의 안전성을 국내 김치와 동일하게 관리하려는 취지이다.

 

이번 조치는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어 왔으며, 이제 모든 배추김치 제조업소가 HACCP 인증을 받지 않으면 한국에 김치를 수출할 수 없게 된다. 이로써 김치의 생산·가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김치를 소비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특히 수입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번 HACCP 의무화는 국내외 소비자들에게 더욱 신뢰를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될 것으로 보인다.

 

3. 환경부: 물순환 촉진법 시행

 

2024년 10월 25일,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이 법은 기후 변화로 인한 물 재해를 예방하고, 물 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종합적인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 시행에 따라 환경부는 전국의 물순환 실태를 조사하고, 물순환이 왜곡된 지역이나 물재해 취약 지역을 물순환 촉진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물순환 촉진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물순환 종합계획이 수립되고, 분절적으로 이루어지던 물 관련 사업들이 통합적으로 관리된다. 이를 통해 가뭄, 홍수 등의 재해로부터 지역사회를 보호하고, 안정적인 물 자원 공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물순환 촉진을 위한 제품과 설비에 대한 인증 제도도 도입되어, 기술 발전과 함께 물 자원 관리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4. 환경부: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 전송 의무화

2024년 10월 1일부터 사업장일반폐기물 및 수출입폐기물의 처리 과정에서 현장정보를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을 통해 전송하는 제도가 의무화된다. 이번 제도의 도입은 폐기물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 처리 및 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사업장 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및 처분 과정에서 처리자가 현장정보를 자동으로 전송해야 하며, 이를 통해 폐기물의 이동 경로와 처리가 투명하게 관리된다.

 

구체적으로는 차량의 GPS 위치정보, 폐기물 반입량과 영상정보 등이 전송되어, 처리 과정에서 불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폐기물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거나 불법적으로 투기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또한 폐기물의 양이 과장되거나 축소 신고되는 사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5. 기상청: 기후변화감시예측법 시행

▲‘기후변화감시예측법’이 10월 25일 시행된다. (정부, ‘2024하반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삽화)

 

2024년 10월 25일부터 시행되는 ‘기후변화감시예측법’은 해양 및 극지 분야의 기후 변화를 체계적으로 감시하고 예측할 수 있도록 설계된 법률이다. 이는 기후 변화가 가속화되는 현 상황에서, 과학적인 감시 및 예측 역량을 강화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기후 변동 정보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통해 기후 변화에 대한 과학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다.

 

이에 따라 해양과 극지에 대한 관측망을 확대하고, 관련 데이터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질 예정이다. 기후 변화로 인해 가속화되는 다양한 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과학적 기반이 마련됨으로써, 기후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기후 변화 시나리오를 생산하고, 이를 통해 보다 정확한 예측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6. 경찰청: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2024년 10월 25일부터 음주운전 재범자에게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하는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가 도입된다. 이 제도는 상습적인 음주운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음주운전 재범자는 일정 기간 동안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부착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게 된다. 이 장치는 운전자가 자동차 시동을 걸기 전에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여, 음주가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설계되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재범률이 높은 가운데, 이번 제도의 도입은 음주운전 사고를 줄이기 위한 효과적인 예방책으로 기대되고 있다. 음주운전 적발 후 5년 이내에 재범이 발생한 경우, 해당 운전자는 2~5년 동안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추가적인 처벌을 받게 된다. 이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줄이고, 교통 안전을 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7. 기상청: 진도 기반 시·군·구 단위 지진 재난문자 송출 개선

▲지진 재난문자 송출이 지진의 진도를 기준으로 변경된다 (정부, ‘2024하반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삽화)

 

2024년 10월부터 지진 재난문자 송출 체계가 개선된다. 기존의 지진 재난문자는 지진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일정 반경 내의 특정 지역에 송출되었지만, 이제는 지진의 진도(땅의 흔들림 세기)를 기준으로 송출 범위가 결정된다. 진도는 특정 지역에서의 지진 강도를 반영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위험을 더 정확히 반영할 수 있다.

 

이 개선된 체계에 따라 지진 발생 시, 특정 반경이 아닌 시·군·구 단위로 재난문자가 송출된다. 예를 들어, 진도가 일정 수준(계기진도 II 이상) 이상으로 예상되는 지역에만 재난문자가 발송된다. 이는 기존의 반경 기준 송출 방식보다 더 세밀하게 지진 피해 가능성을 반영하여, 재난문자로 인한 불필요한 혼란을 줄이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8. 기상청: 산업분야 수요 밀착형 기상기후데이터 실시간 서비스

2024년 10월부터 기상청은 산업 분야별 특화된 기상기후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API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 서비스는 기후 위기 대응력 제고를 위해 다양한 기상기후 데이터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산업별로 필요한 기상 요소만을 모아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데이터 처리 시간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에너지, 수자원 등 각 산업 분야에 필요한 데이터가 우선적으로 제공된다. 예를 들어,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일사량, 구름, 바람 등의 데이터가 제공되며, 수자원 분야에서는 강수량과 레이더 반사도 데이터가 우선적으로 제공된다. 이처럼 각 산업의 수요에 맞춘 데이터 묶음형 서비스는 복잡한 데이터 탐색 과정을 간소화하고,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기상청은 폭염, 황사와 같은 특정 현상별 연관 데이터를 묶어 제공하는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산업 전반에 걸쳐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능력을 높이고, 기상 데이터를 활용한 신산업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9.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 청년·초기기업 전(全) 주기 투자 확대

▲470억 규모의 펀드가 조성돼 청년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지원한다 (정부, ‘2024하반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삽화)

 

2024년 10월, 농식품 청년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는 '농식품 청년기업 성장펀드'가 결성된다. 기존의 ‘영파머스 펀드’가 청년기업을 지원하는 유일한 정책펀드였으나, 2024년에는 성장 단계별로 더욱 세분화된 펀드가 새롭게 도입될 예정이다. 펀드 규모도 대폭 확대되어 2023년 152억 원에서 2024년에는 470억 원으로 증가한다.

 

이번 정책의 가장 큰 변화는 청년기업의 성장 단계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다. 창업 초기 단계에서는 70억 원 규모의 'Start-up 펀드'가, 사업화 단계에서는 200억 원 규모의 'Step-up 펀드'가, 그리고 후속 투자 유치 단계에서는 200억 원 규모의 'Scale-up 펀드'가 각각 운용된다. 이를 통해 청년기업은 창업 초기부터 안정적인 후속 투자를 유치할 수 있게 되어,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0. 농림축산식품부: 고병원성 AI 예방적 살처분 범위 최소화

▲고병원성 조류인프루엔자 발생시 살처분 범위가 최소화된다 (정부, ‘2024하반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삽화)

 

2024년 10월부터 농림축산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시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최소화하는 새로운 정책을 시행한다. 기존에는 고병원성 AI 발생농장 반경 500m 내에 있는 모든 가금농장에서 예방적 살처분이 이루어졌으나, 앞으로는 축종별·방역수준별 위험도를 고려하여 위험도가 낮은 농장은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정책은 고병원성 AI 발생 시 축산물의 공급 및 가격 안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예방적 살처분이 대규모로 이루어지면 계란 및 가금육의 공급이 줄어들어 가격이 급등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정책은 보다 정밀한 위험도 평가를 통해 살처분 범위를 축소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고, 축산물 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11. 경찰청: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제도 도입

▲음주운전 재범을 막기위한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제도가 시행된다 (정부, ‘2024하반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삽화)

 

2024년 10월 25일부터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제도가 시행된다. 이는 상습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음주운전 재범자를 대상으로 일정 기간 동안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부착된 자동차만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운전자가 차량 시동을 걸기 전에 호흡을 검사하여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으면 시동이 걸리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 제도의 도입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음주운전 적발 후 5년 이내에 재범이 발생할 경우, 해당 운전자는 2년에서 5년 동안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할 시 추가적인 법적 처벌을 받게 되어, 상습 음주운전자의 재범률을 크게 낮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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