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기부금 세액공제, 연말정산 절세의 마지막 기회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고액기부금 세액공제가 주목받고 있다. 특히 올해는 3,000만 원을 초과하는 고액기부금에 대해 한시적으로 공제율이 기존 30%에서 40%로 상향 적용되면서 절세 전략을 세울 중요한 기회가 되고 있다.
이 혜택은 2024년 귀속분까지 유지되지만, 고액기부를 계획하고 있다면 12월 안에 기부를 완료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유리하다.
고액기부금은 일반 기부금과 비교해 더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3,000만 원 이하의 기부금에는 일반 공제율인 15~30%가 적용되지만, 초과 금액에는 40%라는 높은 공제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고액기부를 통해 소득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고 있다.
12월 기부, 절세 효과 극대화를 위한 최적의 시점
기부를 내년으로 미루기보다는 올해 안에 마무리하는 것이 더 유리한 이유는 세금 절감 효과를 앞당길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총급여가 높거나 소득세 부담이 큰 고소득자일수록 기부 시점을 올해로 조정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부금 공제는 대상과 금액에 따라 공제 한도와 적용 방식이 달라지므로 기부를 계획하기 전 이를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정기부금(학교, 사회복지기관 등)과 지정기부금(공익법인 등)은 공제 한도가 다르기 때문에, 각 유형에 맞는 기부 전략을 세워야 한다. 또한 기부금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올해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공제율 상향 혜택은 고액기부자에게 특히 유리하다. 남은 시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기부를 완료하면 세액공제를 통해 세테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연말정산의 마지막 퍼즐인 고액기부금을 통해 나눔과 절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