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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과세 유예 시도는 촛불민심 외면하는 적폐

etaxnews 2017. 5. 30.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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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과세 유예 시도는 촛불민심 외면하는 적폐

 


종교인 과세문제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지난 2015년 연말 세법 개정때 47년만의 종교인 과세를 입법화하였다. 그것도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2년후인 2018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그 당시에도 국회를 통과한 소득세법이 여전히 종교인 기타소득에 대해 비과세 인정,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중 유리한 소득 선택, 종교인소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 세무조사 가능 등 근로소득자와의 조세형평 문제가 지적되어 있던 참이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앞으로 시행만 하면 되는 종교인 과세를 국정기획 자문위원회 김진표 위원장이 느닷없이 종교인 과세 2년 추가 유예를 추진하겠다고 5월 25일 밝혔다. 



김진표 위원장은 특정종교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김진표 위원장은 대선과정에서도 개신교계에 종교인 과세를 유예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위원장은 수원중앙침례교회 장로이고 더불어민주당 기독신우회 회장도 맡고 있다. 그는 2009년 민주당기독신우회 조찬기도회에서 “신정정치를 통해서만이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고, 야당으로서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발언할 정도로 특정 종교에 치우쳐 정교분리 헌법 정신을 뒤흔들고 있는 대표적인 선출직 공직자이다.



시행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닫는 말을 믿어줄 국민이 얼마나 될까?


2년간의 유예기간은 충분한 기간이다. 그동안 국세청이 종교인과세 실문준비를 등한히 하였다면 직무유기를 한 것이다. 지금이라도 국세청에 종교인과세가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라고 업무지시를 하면 될 내용이다. 


정작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집행기관이기 때문에 제도 시행시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세일보, 종교인 과세 미루려는 김진표, '적폐청산' 말할 자격있나, 2017.5.30)


종교인 과세가 오랜 시간동안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통해 2018년도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준비가 충분히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종교인 과세 유예를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국민만 보고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출범 취지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것이 사실이다.



종교인 과세는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는 것으로 더 이상은 지체해서는 안 된다. 종교인에 대한 과세 예외는 우리 사회의 오랜 적폐 중의 하나이다.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결단을 기대한다.



종교인과세 경과일지


  • 1968. 이낙선 초대 국세청장, 성직자에게도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하겠다고 표명함.


  • 1992. 9. 국세청, 종교단체에 대한 징세를 검토하지 않고 있으며 종교단체의 자율적인 논의를 통하여 결론을 도출할 경우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힘.


  • 1994. 3.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성직자의 소득세 납부 의결


  • 2006. 4. ‘종교비판자유실현시민연대’, 국세청장에 대하여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으로 검찰 고발(법적으로 납세 의무가 있는 종교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국세청장이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


  • 2012. 3. 박재완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 종교인에 대해 과세를 하지 않는 것은 국민개세주의 관점에서 특별한 예외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힘.


  • 2013. 8. 기획재정부, 종교인 과세 포함 ‘2013년 세법개정안’ 발표 및 국회제출


  • 2014. 2. 임시국회, 종교인 과세 법안 처리 무산


  • 2015. 8. 정부 소득세법 개정안 발표


  • 2015. 11. 30. 소득세법 개정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의결


  • 2015. 12. 2. 소득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종교인 관련조항 2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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