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되는 정보/보험정보

실손보험 도수치료, MRI는 특약가입해야…자기부담금도 30%로 상향

etaxnews 2017. 3. 28. 09:40
반응형

실손보험 도수치료, MRI는 특약가입해야…자기부담금도 30%로 상향



<착한 실손보험>, 실손의료보험 <기본형 + 특약> 형태로 개편

실손보험금 청구 적으면 인센티브 부여



이른바 <착한 실손보험>이 4월 1일부터 출시된다. 


정부가 실손의료보험의 안정적인 공급과 국민의료비 부담를 완화시키기 위해 금융개혁의 핵심과제 중 하나로 선정한 것이 결실을 맺는 것.


<착한 실손보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존의 상품 구조를 <기본형 + 3개 특약>구조로 개편


실손의료보험 ‘기본형’은 대다수 질병·상해를 보장하면서 종전보다 저렴하게 판매한다. 


‘특약’은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 ▲비급여주사 ▲비급여MRI에 포함시켜 과잉진료가 우려되거나 보장수준이 미약한 진료군을 보장한다. 


다만, 비급여주사제 중 항암제, 항생제(항진균제 포함), 희귀 의약품을 위해 사용된 비급여 주사제는 기본형에서 보장하도록 한다. 



특약 가입자는 자기부담금 30% 설정 


특약 가입자의 무분별한 의료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특약 항목에 한하여 의료쇼핑 제어장치를 마련한다. 


이에 따라 특약의 경우 가입자 본인이 직접 부담하는 금액의 비율을 20%에서 30%로 조정한다. 



특약 항목별 연간 누적 보장한도·횟수를 설정하되, 항목별 1인당 청구금액·횟수 분석 결과 가입자의 95% 이상 보장 가능한 수준으로 설정한다. 



2년간 보험금 미청구자는 10% 이상 보험료 할인 


2년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가입자에게는 차기 1년간 보험료를 10% 이상 할인해준다. 


다만, 보험금 미청구 여부 판단시, 급여 본인부담금 및 4대 중증질환(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난치성질환) 관련 비급여 의료비는 제외한다. 할인을 받기 위해 필수적 진료를 주저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기본형 및 특약 각각에 대해 보험료 할인을 적용하되, 신규상품 가입자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실손의료보험 끼워팔기 금지 (2018.4.1일 시행 예정)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실손의료비 보장으로만 구성된 단독 상품으로 분리하여 판매토록 규정한다. 다른 보험과 끼워팔기로 인한 비자발적 가입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사망보험 등 여타 보험을 별도의 보험계약으로 동시 가입은 가능하다.  



기존 가입자도 새로운 상품으로 심사 없이 전환 가능 


기존 상품 가입자도 원하는 경우 별도의 심사 없이 새로운 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는 가입전환특약 출시 예정이다. 




현재 사망보험, 암보험 등을 주계약으로 하는 보험상품에 실손의료비 특약의 형태로 가입하고 있는 경우에도, 실손의료비 특약만 해지하고, 새로운 단독형 실손의료보험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