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되는 정보/세금정보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안내

etaxnews 2017. 7. 11. 13:18
반응형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안내




2017년 7월 25일은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마감일이다. 올해는 개인일반 사업자 394만명, 법인사업자 83만명 등 총 477만 사업자가 신고의무 대상이다. 


국세청은 올해도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모든 신고 도움자료는 홈택스의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통합된다. 

다음은 국세청이 안내하는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안내



1. 7월 25일까지 부가세 확정신고 납부 마감


개인 일반과세자와 법인사업자는 신고대상 기간의 사업실적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7월 25일(화)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 개인 일반과세자 1. 1.~6. 30.(6개월)
  • 법인사업자 4. 1.~6. 30.(3개월)



올해 신고대상자는 477만명(개인 일반 394만, 법인 83만)으로, 2016년 1기 확정신고(454만) 때보다 23만명이  증가했다. 


간이과세자는 별도 신고없이 직전 1년간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예정 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되나, 사업부진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다. 


  • 휴업․사업부진 등 1~6월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년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66조 제2항, 시행령 제114조 제2항)



전자신고는 7월 1일부터 홈택스()를 통해 7월 25일까지 할 수 있다. (매일 06:00~24:00) 특히, 전자세금계산서 매출 매입 등 신고서 주요 항목을 미리 조회하고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도 제공되어 편리하다. 


부득이 세무서를 방문할 경우에는 신분증을 꼭 지참하여 안내문에 기재된 일자까지 방문하면 창구 혼잡을 피할 수 있다. 


  • (임대업) 7. 14.까지
  • (음숙업) 7. 18.까지
  • (신규) 7. 19.까지
  • (기타) 7. 20.까지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전자납부하거나 신용카드(카드납부액 한도 없음, 수수료 일반카드 0.8%, 직불카드 0.7%)로 납부할 수 있다. 납부서를 출력하여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도 있다. 



2. 신고에 도움이 되는 안내자료


국세청은 사업자의 자발적 신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난 2년간의 신고내역 분석자료, 신고 시 유의사항 및 성실신고 체크리스트 등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외부기관 자료와 카카오페이 등 핀테크 결제자료 등 다양한 과세자료를 폭넓게 수집하고, 이를 업종별 유형별로 분석 발굴하여 총 64만명의 사업자와 모든 수임대리인에게 90개 항목의 ‘신고 도움자료’를 추가로 제공하였다. 


업종별 주요 성실신고 도움자료 항목은 다음과 같다. 


  • (건설업) 산재보험에 가입된 건설공사 현황자료 안내
  • (숙박업) 매출 규모별 평균 수도사용량 분석자료 안내
  • (전문직) 설계·감리용역 매출에 대한 성실신고 안내
  • (제조업) 국고(공공)보조금 수령업체 매출에 대한 성실신고 안내 
  • (폐기물처리업) 환경공단에 신고된 폐기물 처리량 자료 안내 등


유형별 주요 성실신고 도움자료 항목은 다음과 같다. 


  • (매출) 영세율·시설투자 없는 계속 환급신고자 성실신고 안내
  • (매입) 개인적 사용 신용카드 수취자료(유흥향락, 생활용품·잡화 구입 등)
  • (매입)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렌트비용 매입세액 불공제 안내
  • (매입) 금융자문·감정평가 매입세액 불공제 안내
  • (공제)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 공제자 영수증 분석자료 등


국세청이 제공하는 모든 ‘신고 도움자료’는 홈택스의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에 통합 수록해 사업자가 신고하기 전에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신고 전에 <신고도움 서비스>를 반드시 조회한 후 신고에 반영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신고 도움자료’는 다음과 같다. 


  1. 과거 신고내역 분석자료 : 최근 4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율,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 및 면세 매출 점유비
  2. 개별 분석자료 : 신고 대상기간의 거래내역 등을 분석하여 제공하는 자료로 이번 신고에 반영이 필요한 사항
  3. 신고 시 유의사항 : 잘못 신고하기 쉬운 항목, 업종별 공통적인 탈루 사례·유형 등(체크리스트 포함)


신규사업자에게는 처음 신고하는 점을 감안, 세무서 영세납세자지원단에서 제공하는 ‘창업자 멘토링’ 제도를 안내해 1:1 개별 신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3. 세무서 방문이 필요없는 신고 납부


국세청은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는 전자세금계산서 매출·매입 등 총 20개 항목의 자료를 신고서 입력화면에서 조회한 후 바로 채울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이번 신고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작성 시 면세농산물 계산서 매입내역 조회기능을 제공하고, 세무대리인에게 매입자납부사업자 국고입금세액 정보를 추가로 제공한다. 


입력량이 많은 신고서 첨부서류 5종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본인 PC에서 작성한 후 홈택스에 일괄 올려주기 할 수 있는 엑셀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홈택스 하단메뉴 ‘자료실’ 중 게시판번호 387번)


  • 수출실적명세서
  • 세금계산서합계표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는 전자신고 납부요령, 신고검증 적출사례 등을 담은 <부가가치세 신고안내> 책자를 게시했으며, 업종별 ‘전자신고 동영상’을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 및 유튜브에 게시했다.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를 통해서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납부와 관련된 전화 상담을 받을 수 있다. 



4. 경영애로 사업자에게는?


최근 외국인 관광객 감소, 재해,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게는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고 있다. (최초 3개월을 연장, 연장 사유가 소멸되지 않으면 9개월 범위 내 재연장)


특히, 중국관광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여행·숙박, 유통업, 전세버스 운송업 등 관광업에 종사하는 영세 사업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연장 시 최대 1억 원까지 납세담보를 면제하고 있다.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조류인플루엔자(AI)·구제역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세정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세정지원을 받으려면 7.21(금)까지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관할세무서에 우편·팩스·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등이 7.20(목)까지 조기환급(수출 등 영세율, 시설투자, 재무구조개선 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속히 검토하여 7월 말까지 앞당겨 지급할 예정이다. (당초 지급기한인 2017.8.9보다 9일 앞당겨 지급)



5. 성실한 신고가 최선의 절세


국세청은 사업자 입장에서 의미 있는 ‘신고 도움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되, ‘신고 도움자료’를 신고에 반영하지 않는 등 불성실하게 신고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 검증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부당환급 신청에 대해서는 ‘부당환급 검색 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통해 실물거래 흐름을 정밀 분석하고 현장 확인을 적극 실시하는 등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탈루세금을 추징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부가가치세를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 (부당환급 검색 시스템) 가공수출 혐의, 부실 거래처와의 거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누락 등 주요 부당공제 혐의자 추출·분석
  •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전자세금계산서 수수 상황을 실시간으로 검색하여 이상 혐의 거래 추출·분석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