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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 충족요건은?
etaxnews
2017. 9. 12.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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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 충족요건은?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에 앞서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대상 부동산을 납세자가 미리 신고해 12월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시 반영되도록 세법은 9월30일까지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2017년은 10월10일까지)
다음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 요건이다.
합산배제 임대주택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시·군·구청에 ‘임대사업자 등록’과 세무서에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소유·임대하는 주택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합산배제 사원용 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 사원용 주택 : 종업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 국민주택규모 이하,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주택
- 기숙사 :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기숙사)
- 미분양 주택 :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소유한 미분양 주택으로 사용승인(검사)일로부터 5년 미경과한 주택
- 가정 어린이집용 주택 : 시․군․구 인가, 세무서 고유번호 발급, 5년 이상 운영
- 대물변제 주택 : 시공자가 시행사로부터 대물변제받은 미분양 주택으로서 공사대금으로 받은 날부터 5년 미경과한 주택
- 연구원용 주택 : ’08.12.31. 현재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보유한 연구원용 주택
- 부동산투자회사 미분양 주택 :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하는 일정요건의 미분양 주택
- 신탁업자 미분양 주택 : 시공자가 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한 금전을 신탁받은 신탁업자가 취득하는 일정 요건의 미분양 주택
- 노인복지 주택 :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한 자가 임대하는 노인복지주택
주택 건설업자의 취득토지 합산배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
주택 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취득한 종합합산토지 중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 계획 승인을 받을 토지
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사업인가만 받은 토지는 제외된다.
향교재단 및 종교단체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3)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개별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및 토지 중 조세포탈 목적없이 향교재단 등의 명의로 등기한 주택 또는 토지가 있는 경우, 실제 소유한 개별단체를 신고하면 해당 부동산을 향교재단 등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개별단체 명의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된다.
*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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