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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증권거래세 납부 사흘 연장(10월13일까지)

etaxnews 2017. 9. 13.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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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증권거래세 납부 사흘 연장(10월13일까지)



올해 10월 황금 연휴기(9.30~10.9)를 맞아 각종 세금관련 업무도 부득이 일정이 조정된다. 


10.10(화)에 임박한 세금업무의 경우 전날까지 휴일이었던 관계로 신고납부 등에 필요한 준비기간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세기본법령에 근거해 다음의 업무를 당초 10.10.(화)에서 10.13.(금)까지 3일간 연장한다. 


  • 10. 13일까지 기한연장


  1. 원천세 신고·납부 
  2.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3.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 원천공제 신고·납부 
  4. 인지세 납부(후납 승인 분) 
  5. 연금수령개시 및 해지명세서 제출
  6.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기한은 10.16까지)


다음의 업무는 9.30이 토요일이므로 신고·납부기한은 다음 영업일인 10. 10일로 자동 연장된다. 


  • 10. 10일까지 자동연장

  1.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납부
  2.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신고·납부
  3. 6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
  4. 1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5.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6.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납부
  7.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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