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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수급요건(신청조건)과 평균 지급액은?
etaxnews
2017. 9. 2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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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수급요건(신청조건)과 평균 지급액은?
2017년 근로·자녀장려금 5월 신청분에 대한 심사결과 근로장려금은 157만가구 1조 1400억원, 자녀장려금은 103만가구 5400억원, 이 중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받는 가구는 45만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특히 근로장려금 단독 가구 수급 연령을 50세에서 40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자녀장려금 재산 요건을 1억4천만원에서 2억원 미만으로 상향되었다.
이로써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10%, 근로자·사업자 가구의 14.8%가 수급혜택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전체 수급 가구 78만원, 근로장려금만 받는 경우 63만원, 자녀장려금만 받는 경우 41만원, 함께 받는 경우 166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격요건이 되는대도 5월에 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11. 30까지 국세청홈택스나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또는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다음은 근로장려세제(EITC)와 자녀장려세제(CTC)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다.
근로장려세제(EITC)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급하여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지원제도로 수급요건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 / 사업자 가구이다.
2018년에는 단독 가구 신청 연령을 30세 이상으로 완화하고 노부모를 같이 살며 봉양하는 경우 단독 가구를 홑벌이 가구로 분류하고, 외국인 한부모 가구, 장애인 단독 가구에 대한 지급도 확대할 방침이다.
자녀장려세제개요(CTC)
- 소득 가구의 근로 및 출산장려를 위해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제도로 2015년부터 시행되었다.
- 부양자녀요건은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어야 한다.
- 총소득요건은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 요건은 세대원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 최대지급액은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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