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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주요내용

etaxnews 2017. 4. 1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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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주요내용




4월 25일은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마감일이다. 


국세청은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성실신고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신고 도움자료>를 홈택스의 <신고도움 서비스>에 수록하여 한눈에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세청은 또 최근 외국인 관광객 감소, 재해,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신고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는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다음은 국세청이 안내하는 2017년 1기 부가세 예정신고 주요 내용



2017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는 4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4월 25일(화)까지 신고 납부하면 된다. 이번 신고 대상자는 80만명으로, 지난해 76만명보다 4만명이 늘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2016년 7월 1일~2016년 12월 31일)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1/2에 해당하는 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되지만 사업 부진, 조기환급 세액 등이 있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개인 일반과세자가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휴업․사업부진 등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
  • 각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하여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사업자
  • 금 거래계좌 또는 스크랩 등 거래계좌에서 부가가치세(매출세액)가 발생한 사업자


전자신고는 4월 1일부터 홈택스를 통해 가능하다.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등에 대한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여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4월 25일까지 06:00~24:00) 


자진 납부세액은 홈택스나 모바일을 통해 전자납부(전자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가능)하거나 신용카드 납부(카드 납부액 한도없음)도 가능하며,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도 있다.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 


국세청은 사업자 업종별·유형별로 ‘신고 도움자료’ 52개 항목을 8만 2천명 법인사업자와 모든 수임대리인에게 최대한 제공했다. 


업종별 주요신고 도움자료 항목은 다음과 같다. 


  • (건설업) 산재보험에 가입된 건설공사 현황자료
  • (숙박업) 외화로 송금받은 숙박비 매출 성실신고 안내
  • (전문직) 법무법인 소송대리자료 성실신고 안내
  • (제조업) 국고(공공)보조금 수령업체 매출 성실신고 안내
  • (폐기물처리업) 환경공단에 신고된 폐기물 처리량 자료 등


다음은 유형별 주요신고 도움자료 항목


  • (매출) 영세율․시설투자 없는 계속 환급신고자 성실신고 안내
  • (매입) 개인적 사용 신용카드 수취자료(유흥향락, 생활용품․잡화 구입 등)
  • (매입)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렌트비용 매입세액 불공제 안내
  • (매입) 금융자문․감정평가 매입세액 불공제 안내
  • (공제)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 공제자 영수증 분석자료 등


모든 사업자에게는 연도별 신고 상황, 신고 시 참고자료 및 신고 시 유의사항 등을 제공했다. 


  • 연도별 신고상황: 최근 2년간 신고내역, 부가가치율 등
  • 신고 시 참고자료: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 점유비, 면세매출 점유비
  • 업종별 신고시 유의사항: 업종별 공통적인 탈루사례 및 유형 등 ◦ 공  통 신고시 유의사항: 잘못 신고하거나 실수하기 쉬운 항목 등

이러한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들은 홈택스의 신고/납부>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경영애로 사업자에게 적극적인 세정지원


국세청은 최근 외국인 관광객 감소, 재해,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를 위해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최초 3개월 연장하고, 연장 사유 미소멸 시 9개월 범위 내 재연장하는 방식)


특히, 중국관광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여행·숙박업, 유통업, 전세버스 운송업 등 관광업에 종사하는 영세 사업자에 대해서는 최대 1억원까지 납세담보를 면제한다. 


화재 피해,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조류인플루엔자(AI)·구제역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세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4월 21일(금)까지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관할세무서에 우편·팩스·방문 신청하면 된다. 


또한, 중소기업 등이 4월 20일(목)까지 조기환급(수출 등 영세율, 시설투자, 재무구조개선 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속히 검토해  원래 지급기한인 5월 10일보다 10일 정도 앞당겨 4월 말까지 지급하는 ‘환급금 조기 지급’도 실행한다. 



최선의 절세는 성실신고


국세청은 올해에도 사업자가 성실하게 신고한 후 편안하게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신고 도움자료 사전 제공에 중점을 두되, 신고 도움자료를 신고에 반영하지 않는 등 불성실 신고사업자에 대해서는 사후검증을 엄정하게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부당 환급신청에 대해서는 ‘부당 환급검색 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통해 실물거래 흐름을 정밀 분석하고 현장 확인을 적극 실시하는 등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탈루세금을 추징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부가가치세를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한다. 


  • (부당환급 검색 시스템) 가공수출 혐의, 부실 거래처와의 거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누락 등 주요 부당공제 혐의자 추출·분석
  •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전자세금계산서 수수 상황을 실시간으로 검색하여 이상 혐의 거래 추출․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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