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포인트 제도, 의도는 좋으나 활용도는 글쎄..
세금포인트 제도, 의도는 좋으나 활용도는 글쎄..
2004년 처음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 세금포인트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포인트 제도란 성실납세자를 우대하기 위해 법인이나 개인이 납부한 세금에 따라 일정 포인트를 부여하고 절립된 포인트로 징수유예 또는 납기 연장 신청시 납세담보 제공을 면제해주는 제도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세금포인트는 개인의 경우 납세자가 신고·자진 납부한 세금 10만원당 0.3점의 포인트를, 법인의 경우 1점(고지분 제외)을 적립해준다.
- 적립된 포인트는 중소법인이나 개인이 징수유예나 납부기한 연장신청 시 납세담보 제공 면제에 사용할 때 연간 5억원을 한도로 세금포인트를 1점당 10만원으로 계산해 차감해준다. 개인의 경우에는 세금포인트 50점 이상부터 사용 가능하다. 법인은 1000점부터이다.
- 세금포인트 조회는 인터넷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거나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최교일 국회의원의 국감자료에 따르면 2017년 현재 개인납세자에게 부여된 포인트는 총 3,005만명, 46억 1,900만 포인트(461.9조원)이고, 법인납세자의 경우 총 40만여 법인, 4억 5,900만 포인트(45.9조원)에 달한다.
세금포인트 활용에 문제가 없는가?
2017년 6월 기준으로 전체 1,435건, 1,445억원의 포인트가 활용되었다. 이는 50점 이상 납세자 인원 801만명의 0.018%, 금액으로는 0.031%에 불과하다.
법인의 경우 총 691건, 1,085억원의 포인트를 활용하였는데 이는 1000점 이상 법인 대비 1.8%, 금액 대비 0.24%이다.
포인트 적입의 문제
세금포인트 제도는 개인은 적립포인트가 50점 이상인 경우에만 사용할 수는데 2017년 현재 적립포인트 50점 이상인 개인납세자는 포인트를 보유하고 있는 전체 납세자 중 26.7%에 불과하다.
포인트가 1,000점 이상인 법인은 6.4%에 불과하다.
영세사업자 600만명 시대에 이 제도는 아주 유용한 제도이나 인지도 및 활용도가 매우 낮아 사용률이 극히 지극한 것이 현실. 세금포인트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칙이 마련되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