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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 잘하면 보험혜택…‘건강증진형 보험상품’ 출시임박

etaxnews 2017. 11. 2.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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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 잘하면 보험혜택…‘건강증진형 보험상품’ 출시임박



건강관리노력과 성과등에 따라 보험료 할인 등의 혜택을 지급 또는 환급해주는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판매을 위한 기준이 마련된다. 


‘기대수명이 아닌 건강수명 연장’, ‘치료보다 사전 예방’ 이라는 국민적 관심과 최근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 및 만성질환자 증가에 따른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가 사회적 현안으로 부상함에 따른 것이다. 


해외에서도 ‘보험’과 ‘헬스케어’가 결합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이 활성화되는 추세다. 


  • 일본 : 보험사가 모바일앱과 연동해 계약자의 건강정보를 수집 관리하고 생활습관 개선을 지원하여, 목표 달성시 보험료 할인 (→ AXA Japan)


  • 남아프리카공화국 : 계약자가 디스커버리사의 건강관리 프로그램(Vitality)에 가입하고 건강등급을 부여받은 후, 계약자의 노력으로 건강 등급이 개선되면, ①보험료 할인, ②보험금 증액, ③캐쉬백 등의 다양한 경제적 혜택을 제공 (→  디스커버리사 - 푸르덴셜, AIA, 평안보험)


  • 중국 : 당뇨 환자를 위한 보험상품을 개발/판매함과 동시에, 혈당수치 등을 일정수준 이하로 관리하면 보험료를 할인하는 서비스 제공 (→ 중안보험)


이 같은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은 ▲보험계약자는 건강수명을 연장하고 보험료를 할인받는 헤택 ▲보험회사는 손해율을 낮을 수 있는 장점 ▲헬스케어 산업을 통해 경기활성화 등 모두에게 이로울 전망이다.



국내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 보험업계과 마련해 11. 1 발표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상> 질병․사망보험 등 건강관리 노력과 관련된 상품에만 적용하며 기존 상품에도 ‘특약’의 형태로 보험료 할인혜택 등을 제공 가능 (자동차보험, 재해사망보험 등은 해당없음)


  • <제공되는 편익> 웨어러블 기기 구매비용, 보험료 할인, 보험금 증액, 캐쉬백, 포인트, 건강관련 서비스 등 광범위하게 허용 (보장내용, 건강관리 등과 무관한 주유쿠폰, 식기세트 등과 같은 물품 제공은 제한)


  • <건강관리 노력 측정> 건강관리 노력 성과를 측정 관리하는 지표는 ▲국내외 보험통계 ▲학술 연구자료 등 객관적으로 검증된 기준으로 한정


  • <기초서류 반영> 강관리 노력 이전에 부과되는 초기 보험료, 미래 할인되는 보험료, 보험금 증액 등은 통계적으로 산출하고 보험소비자의 건강관리 노력 및 성과를 주기적으로 측정 관리하는 방법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편익의 주요내용, 제공절차 및 방법 등을 명시한다. 


  • <내부통제 및 상품판매> 부실한 보험상품 설계 및 과도한 출혈경쟁 등으로 보험사 부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행 법령에 따라 내부통제절차 마련하고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의 경우 자율적인 상품개발 및 판매가 가능


  • <소비자 보호 기준> ▲건강관리노력 등을 측정하는 기준, 보험료 할인 등 혜택의 내용과 방법을 반드시 보험계약 체결전 계약자에게 충분히 설명 ▲보험사는 ‘건강관리 노력 측정방법’, ‘제공되는 편익의 종류 및 내용’ 등을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계약자에게 매년 1회 이상 주기적 안내


당국은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금융규제민원포털> 등에 이를 공개하고 20일간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한 뒤 모든 보험회사가 상품 개발시 언제든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관리시스템에 등록 및 시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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