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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형 보험상품’으로 받는 혜택은?(예시)
etaxnews
2017. 11. 2.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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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형 보험상품’으로 받는 혜택은?(예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 판매 가이드라인>이 마련됨에 따라 조만간 출시될으로 예상되는 실제 보험상품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다음은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의 예시이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참조)
<웨어러블 기기> 웨어러블 기기와 같은 각종 스마트기기를 통해 일정기준 이상으로 신체 활동시 보험료 할인 또는 일시금을 제공
- 스마트워치, 스마트밴드 등 웨어러블 기기와 연동하여 연간 360만보(하루 만보) 달성시 다음 년도 보험료의 5%를 할인 또는 일시금 지급 (연간 보험료 100만원시 5만원을 일시에 지급 가능)
- 스마튼 폰에 걸음 측정 전용 앱(App)을 설치하고 연간 300만보 이상 달성시 모바일상품권(4만원) 제공
<건강관리 프로그램 제공> 제휴 헬스케어 회사의 건강관리프로그램에 따라 건강지표 달성시마다 건강관리 서비스, 보험료 할인 등을 제공
- 건강관리 활동별 등급(4단계)에 따라 0%~15% 보험료 할인 및 현금/상품권 4천원~1만원, 등급 상승시 현금/상품권 1만원~4만원 지급 등
- 대표적인 건강관리 활동별 등급은 건강검진 수치, 금연성공 여부, 예방접종 여부, 숙면측정, 식습관 등으로 측정한다.
<유병자 상품> 만성질환 등을 보장하면서 관련 질환·질병지수를 적정하게 관리하면 보험료 할인(환급) 등을 정기적으로 제공
- 당뇨질환자의 합병증을 보장하는 상품에서 관련 지수(당화혈색소)를 일정수준(예:7.0% 또는 7.5%) 이하로 관리하면 보험료 할인 또는 일정기간의 보험료 할인 분을 일시금(가령 매년 10만원)으로 지급
- 건강관리에 따른 위험감소 효과를 반영하는 보험상품을 설계하는 경우 불필요한 보험료 인상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상품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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