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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으로 부가가치세 전자납부 하기
etaxnews
2017. 4. 11.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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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으로 부가가치세 전자납부 하기
스마트폰으로 부가가치세 전자납부 신고를 할 수 있다.
먼저 홈택스 앱을 설치
스마트폰의 구글 ‘Play 스토어 마켓’ 또는 ‘앱스토어’에 접속하여 <국세청 홈택스>를 검색한다.
검색된 모바일 통합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한다.
전자 납부 이용방법
납부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앱에서 금융결제원의 ‘인터넷지로’앱과 연계하여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 납부를 선택한다.
접속경로는 공인인증서 로그인후 ‘신고/납부’→‘국세납부’→‘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를 선택한다.
인터넷 지로를 이용할 경우 금융결제원의 <인터넷 지로> 앱을 미리 설치해야 하며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 00:30~23:30 : 농협은행, 신한, SC제일, 기업, KEB하나, 한국씨티,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농축협, 새마을, 산림조합
- 07:00~23:30 : 산업, 우리, 국민, 우체국, 상호저축, 신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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