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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연말정산 주요일정(2017년귀속 연말정산)

etaxnews 2017. 12. 23.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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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연말정산 주요일정(2017년귀속 연말정산)



2017귀속 연말정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2017년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자 중 일용근로자를 제외하고는 내년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올해 연말정산 주요일정은 다음과 같다. 


【회사→근로자】연말정산 업무 준비 (~2017. 12. 31)


  • 회사는 연말정산 신고 유형을 선택하고 근로자에게 일정 및 정보 제공한다.


  • 국세청 홈페이지→성실신고지원→연말정산 안내 (바로가기☞)



【근로자】 연말정산간소화자료 확인 (2018.1.15~2. 28)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한다.


  •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는 1.15~1.17까지 운영된다.



【근로자→회사】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 수집 및 제출 (2018. 1. 20 ~ 2. 28)


  • 간소화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은 근로자가 직접 수집하고,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와 공제 증명자료를 함께 회사에 제출한다. 


  • 기부금 공제는 기부금명세서를, 의료비공제는 의료비지금명세서를, 신용카드공제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를 각각 첨부서류로 작성하여 함께 제출한다. 



【회사→근로자】 공제서류 검토 및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2018. 1. 20 ~ 2. 28)


  • 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증명서류, 공제요건 등을 검토한다.


  • 회사는 연말정산 세액계산을 완료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급한다. 


 

【회사→국세청】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 (~2018. 3. 12)


  • 2018년 2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2017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3.12까지 국세청에 제출한다. 


  •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2018년 2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시 연말정산 환급 신청서를 함께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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