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적금 중도해지이율, 적립기간 길면 이자도 높아진다
예·적금 중도해지이율, 적립기간 길면 이자도 높아진다
은행의 예ㆍ적금 중도해지이율 산정방식이 변경된다. 은행 예ㆍ적금 중도해지 이율을 예치(또는 적립) 기간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지급하거나 중도해지이율 자체를 지나치게 낮게 설정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예적금 중도해지이율이 너무 낮다?
2017년 중 은행권의 적금 중도해지시 지급 이자는 약정이자의 3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어떤 은행은 약정기간의 90% 이상을 경과하여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도 약정금리의 10%만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참고로 과거 5개년간 연평균 적금 중도해지 건수는 134만건으로 연평균 신규가입건수인 900만건의 15% 수준이다.
가령 A고객은 1년 만기 정기적금(연리 2%)에 월 100만원을 납입하여 만기가 되면 13만원의 이자를 수령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만기를 1개월여 앞두고 생활자금 마련을 위해 적금을 중도해지하자
B은행은 납입기간에 상관없이 동일한 중도해지이율(0.2%) 적용되어 1만 1천원의 이자지급
C은행은 약정기간의 80% 경과시부터 약정금리의 50%(1.0%) 적요되어 5만 5천원의 이자지급만 지급됐다.
은행의 예적금 중도해지이율 개선방안은?
우선 호주처럼 예치ㆍ적립 기간에 연동시켜 기간이 길수록 중도해지시 지급하는 이자금액도 증가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참고로 대출 중도상환수수료의 경우 잔여일수(3년 기준)에 따른 <비례적 체감방식>을 적용중이며, 3년 경과시 면제해준다.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금액 × 중도상환 수수료율 × 잔여일수 ÷ 대출기간)
아울러 예치ㆍ적립 기간별 중도해지이율을 상품설명서에 이해하기 쉽게 표기하고 은행연합회 비교공시를 통해 은행별 예ㆍ적금 중도해지이율을 안내할 예정이다.
예적금 중도해지이율은 은행의 전산개발 등을 거쳐 올해 9~10월까지 자율적으로 개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