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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째 10만원인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액,15만원으로 인상될까?

etaxnews 2018. 8. 4.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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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째 10만원인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액,15만원으로 인상될까?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금액이 현행 10만원에서 15만원 인상된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일당에서 근로소득공제(10만원) 후 6%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의 45%를 원천징수 후 종결한다. 


예를 들어 일당이 14만원인 경우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14만원–10만원) × 6% = 2400원  → 2400원 × 0.45 = 1,080원


정부가 발표한 2018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일용근로자의 현행 근로소득공제액 10만원은 2008년도에 인상된 이후 최근 10년간 변화가 없었다. 


이에 따라 일용근로자의 세부담이 점차 증가하게 되었는데 실제로 3천만원 이하 구간에서 일용근로자가 오히려 상용근로자에 비해 세부담이 커진다는 연구결과도 있었다. 



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2017년 11월) 연소득 3000만원의 일용근로자(일당 20만원, 연 150일 근무 가정)와 상용근로자의 실효세율을 비교한 결과 일용근로자의 실효세율은 1.35%, 상용근로자 실효세율은 0.72%인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일용직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를 15만원으로 인상하면 일용근로자 실효세율은 0.68%로 낮아지게 된다. 


한편 납세자연맹은 일용직 소득의 근로소득공제 인상안에 대해 “일용직 근로자는 현재도 일당 13만7천원까지는 비과세되고 있다”며 “일용 근로소득이 3,000만원 이상인 근로자는 5.25%이지만 그들이 전체 일용직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1%에 이른다”고 전제한 뒤 “주요 선진국에서도 일용직 소득을 분리과세하는 경우는 없는 만큼 분리과세를 폐지하고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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