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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공제대상에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추가 (2019.7.1부터)
etaxnews
2019. 1. 1.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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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공제대상에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추가 (2019.7.1부터)
2019년 7월 1일부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박물관과 미술관 입장료가 추가된다.
기존에는 ‘도서‧공연 사용분’에 대해 다른 공제항목과 별도로 100만원 한도로 추가공제를 인정했는데 이번에 박물관과 미술관이 더 추가된 것이다.
소득공제 대상인 박물관․미술관의 범위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미술관으로써 국․공립, 사립, 대학교의 박물관․미술관을 모두 포함한다.
박물관·미술관 입장료의 공제율은 30%이며 도서·공연비·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포함하여 100만원 한도이다. 단,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자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참고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아란 입장료를 신용카드․직불형 카드(직불카드․체크카드)․선불 카드, 현금(현금영수증 필요)으로 결제한 금액이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각각의 결제수단과 이용방법에 따라 각각 다른 공제율이 적용되는데 일단 총급여의 25%를 초과사용한 금액이 공제대상이다.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직불형카드․선불카드 30%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30%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 40%이다.
공제한도는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경우 300만원, 7천만원~1억2천만원은 250만원, 2억원을 초과하면 200만원이다. 이와 별도로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사용분,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은 각각 공제한도가 100만원이 추가된다.
따라서 총급여가 7천만원이라면 최대한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가 600만원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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