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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은보험금 7조원, ‘내보험 찾아줌’으로 보험금 찾아간 사례



숨은 보험금을 찾아주는 <내보험 찾아줌(ZOOM)>가 시작된 2017. 12. 18부터 2018년 1월말(약 6주)까지 이를 이용한 소비지가 214만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찾아간 숨은보험금 규모도 59만건에 약 8310억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당국은 숨은보험금이 7조 4천억원 가량된다고 밝혔다. 



찾아간 숨은보험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중도보험금(지급사유 발생후 만기도래 전) : 4,503억원/ 40만건
  • 만기보험금(만기도래 후 소멸시효 완성 전) : 2,507억원/ 6만건
  • 휴면보험금(소멸시효 완성휴) : 839억원/ 13만건 
  • 사망보험금(사망보험금이 발생했으나, 청구되지 않은 보험금) : 461억원/ 0.4만건


특히 중도보험금과 만기보험금은 소비자가 이자율 수준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바로 찾아갈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휴면보험금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이자가 더 이상 지급되지는 않는다. 


금융감독원은 <내보험 찾아줌> 서비스를 통해 실제 보험금을 찾아간 극적인 사례들도 소개했다. 


  • <사례 1> 1998년에 자녀를 위한 보험에 가입한 후, 자녀가 2000.7월에 1급 장해진단을 받아 20년간 매년 1,000만원씩 분할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1회 보험금만 받는줄 알고 그 뒤로 청구를 하지 않았다. 그러다 이번에 숨은보험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통해 미수령 보험금 2억원 찾아갔다. 


  • <사례 2> 2000년에 보험에 가입한 후, 2002.5월에 사고를 당해 인공관절 치환수술을 받게 되었다. 당시 매년 500만원씩 10년간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보험금 1회차인 500만원만 지급받았고 이후 어렵게 생활하다 이번에 모르고 있던 보험금 9,700만원을 받게 되었다. 


  • <사례 3> 12년전 고모부가 돌아가신 이후, 고모는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으면서, 별도로 유족연금 100만원씩 10년이 계속 발생하는 것을 모르고 1회만 수령했다. 이후 이를 잊고 지냈으나 고령인 고모를 대신해 조카가 보험금을 수령했다. 


  • <사례 4> 작년에 언니가 젊은 나이에 암으로 요절하여 경황이 없던 중 보험회사로부터 숨은 보험금 찾아주기 관련 안내장이 와서 언니가 2003년에 본인을 수익자로 지정한 보험에 가입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어 사망보험금 약 1천만원을 수령했다. 


  • <사례 5> 7년전 저축보험을 가입했던 사실을 까맣게 잊고 지냈으나 내보험 찾아줌 서비스를 우연히 접속하게 되어 중도보험금 약 170만원이 있따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이를 수령하게 되었다. 



계약자가 보험금 여부를 몰랐던 이유는 △계약자 주소․연락처 변경 등으로 보험사의 안내를 제대로 받지 못한 상황 △장기간에 걸쳐 보험금을 나누어 지급받는 사고분할보험금의 경우, 청구절차 등에 대한 보험회사의 안내가 불충분한 경우 △보험금을 매회 정해진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는 지급계좌 사전등록시스템이 2007년 도입되어 혜택을 받지 못한 점 등이다. 


내보험 찾아줌(ZOOM)(바로가기 ☞) 사용방법은 간단하다. 안내에 따라 이름과 휴대번호,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후 휴대폰인증이나 공인인증서 과정을 거치면 된다. 



인터넷 신청 및 조회는 24시간, 실시간으로 가능하며 조회결과는 조회신청일로부터 1개월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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