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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부터 확대되는 근로장려금 요건 및 지급액 요약



2019년부터 근로장려금 지급대상과 직급금액이 좀더 확대 개편된다.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연령요건을 폐지를 비롯해 소득·재산요건을 완화하고 최대지급액을 인상하는 등 더 많은 가구에게 근로장려금이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출처 : 기획재정부)


우선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연령요건인 30세 이상을 폐지했다. 소득재산 요건도 ▲단독가구 1300만원 → 2000만원 ▲홑벌이가구 2100원 → 3000만원 ▲맞벌이가구 2500 → 3600만원으로 인상했다. 



가구원 재산 합계액도 1억4천만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개정됐다.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4천만원 이상이면 지급액이 50%로 감액된다. 



근로장려금의 최대지급액도 ▲단독가구 85만원 → 150만원 ▲홑벌이가구 200만원 → 260만원 ▲맞벌이가구 250만원 → 300만원으로 인상했다.



근로장려금을 조기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근로소득자에 한해 반기별로 추정장려금을 지급하고 다음해 9월말에 정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상반기 소득분은 8. 21 ~ 9. 10 신청해 12월말 지급을 받고 하반기 소득분은 다음해 2. 21 ~ 3. 10에 신청해 그 해 6월말에 지급을 받을 수 있며 정산은 다음 해 9월말에 하면 된다. 


개정된 근로장려금 내용은 2019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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