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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증권제도가 전면 시행된다.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2016.3.22) 시행으로 2019년 9월 16일부터 주식·사채 등 증권의 실물이 사라지게 된 것이다. 


법무부와 금융위원회는 “주식·사채 등을 전자적으로 등록하여 전면적으로 실물 없이 증권의 발행·유통 및 권리행사가 이루어지는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권리관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거래의 효율성을 제고해 금융 혁신을 이루겠다는 취지이다. 


이에 따라 2019년 9월 16일부터 상장증권은 전자증권으로 일괄 전환이 되고, 미예탁분 또는 실물증권은 실효될 예정이다. 


미예탁 실물 권리자가 전환대상 증권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 권리자 명의로 특별계좌를 개설하여 실물권리자를 보호할 예정이다. 


또한 시행 후 상장주식·사채 등은 전자등록을 통해서만 발행·유통 되고, 비상장 주식·사채 등은 발행인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전자증권으로 전환된다. 


전자증권을 이용하면 주주명부 확인 같은 절차가 간편해지고 실물증권 발행 같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될 전망이다. 지난해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사태’ 위험도 줄어 들것으로 기대된다.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상사법무과(02-2110-3256)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02-2100-2652)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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