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사업자의 업무용차량 사적사용을 방지하고 사적․업무용 차량 사용의 합리적 비용처리를 위해 2016년부터 ‘업무용승용차 비용특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국세청은 제도를 정확히 알지 못해 세금이 추징되는 사례가 있어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세무처리에 도움이 되는 ‘비용처리기준’을 새롭게 정비한다고 2월 19일 밝혔다.
다음은 업무용승용차의 사적사용에 대한 추징 사례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 미가입
(주)ABC는 제조업을 운영하면서 고가의 차량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고서 관련비용을 전액 손금산입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 1
국세청은 이들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류 및 차량운행기록부, 관련비용 명세서 등을 제출받아 검토했다. 그 결과 업무전용자동차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한 관련비용 수억원을 손금부인하고, 사용자에게 상여처분하여 법인세와 근로소득세 등 수천만원을 추징하였다.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미작성
(주)BCD는 제조업을 운영하면서 고가 외제차량을 다수를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해당 차량을 업무목적에만 사용한 것으로 전액 손금산입하여 법인세 신고를 했다.
국세청은 ㈜BCD측이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음에 따라 출장관리부와 지출증빙 등의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했다 2
그 결과 해당 차량을 대표자 본인과 형제·자녀 등이 업무와 무관하게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사적사용금액에 대해 손금부인하고, 사용자에게 상여처분하여 법인세와 근로소득세 등 수억원을 추징했다.
임차한 리스승용차의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 미적용
㈜CDE는 건설업을 영위하며 고가의 리스승용차 3대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매월 수천만원의 리스료 지급 및 계산서를 수취하고 있다.
㈜CDE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상 임차(리스)료 중 감가상각비상당액에 대해 3한도액을 적용하지 않고 관련비용을 전액 손금산입하여 법인세 신고를 했다. 4
국세청은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임차(리스)료 지급과 관련해 계산서 수취내역 및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등을 검토했다.
그 결과 임차(리스)료 중 감가상각비상당액에 대한 한도액을 적용하지 않아 발생한 800만원 초과금을 손금산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법인세 수천만원을 징수했다.
운행기록부 허위 작성
(주)DEF는 제조업을 운영하며 수억원의 국산 고급차량을 취득해 보유하고 있다. (주)DEF는 해당 차량에 대한 관련비용 명세서상 업무사용비율 5을 100%로 기재하여 업무목적에만 사용한 것으로 관련비용 전액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국세청은 해당 차량에 대한 운행기록부와 출장관리부 및 유지관리비 등 지출증빙을 비교 분석한 바 실제 업무사용비율을 18%로 확인했다. 이에 사적사용금액을 손금부인하고, 사용자에게 상여처분하여 법인세와 근로소득세 등 수억원을 추징했다.
근무하지 않는 대표자 배우자가 업무용승용자 사적 사용
제조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OOO는 대표자 명의의 고급세단 다수를 구입했다. OOO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상 업무사용비율을 100%로 기재해 관련비용 전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6
국세청은 해당 사업장의 규모 등에 비해 고가의 차량을 많이 보유한 것으로 판단해 운행기록부 및 지출증빙 등의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했다.
그 결과 업무용승용차 중 1대는 전업주부인 대표자의 배우자가 업무와 관련 없이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여 사적사용금액에 대해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관련 소득세 수천만원을 추징했다.
주로 골프장, 여행 등에 사용한 승용차 관련비용 소득세 추징
의료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OOO는 업무용 승용차 1대를 리스했다. OOO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상 업무사용비율을 100%로 기재해 관련비용 전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7
국세청은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적정성 여부 확인을 위해 운행기록부 및 지출증빙 등의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했다.
검토결과 개인사업자 OOO는 업무용 승용차를 골프장, 여행 등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실제 업무사용비율에 따라 필요경비 수천만원을 부인하고 소득세를 추징했다.
-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의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본문으로]
- 운행기록부는 국세청고시 제2019-16호(법인사업자) 및 제2019-17호(개인사업자)에 따라 작성 [본문으로]
- 리스차량은 리스료 중 험료․자동차세․수선유지비를 차감한 잔액을 말함 [본문으로]
- 해당 사업연도에 800만원을 한도로 손금산입하며, 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800만원을 한도로 손금산입함 [본문으로]
- 승용차별 운행기록부에 따라 확인되는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 [본문으로]
-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의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본문으로]
-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의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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