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투자자문업자는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는 투자자문회사와는 다르다. 투자자문회사는 1:1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을 할 수 있다. 반면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투자조언을 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매년 매년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불건전 행위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영업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도도 운영중이다.
다음은 금융감독원이 밝힌 8가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주요 불법행위 유형 8가지이다.
1. 불법적인 투자매매나 중개 행위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금융투자상품 등의 투자조언만을 할 수 있다. 금융투자상품 등의 매매나 중개는 불법이다.
A업체는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주당 12만원에 매입한 후 해당 주식의 목표가를 주당 ‘50~60만원‘으로 전망하며 회원들에게만 ‘우선적 매수기회’를 주겠다고 속였다. 이렇게 해서 주당 25만원에 매도해 막대한 차익을 거뒀다.
또 제3자가 보유한 비상장주식을 추천함과 동시에 해당 주식을 매수하려는 회원들에게 거래상대방, 거래가격, 매수가능 주식수 등을 지정해 주는 등 매매를 중개하면서 거래세 등 명목으로 수수료를 수령했다.
2. 1:1 투자자문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조언을 할 수 있으나, 일대일(1:1) 투자자문은 못하게 되어 있다.
B업체는 유료회원들을 대상으로 1:1 주식상담 게시판을 열어 놓고 특정 주식에 대한 회원의 상담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댓글을 달거나 유선통화 등으로 매도가격, 매도시점 등에 대한 개별상담을 실시했다.
3. 투자자의 재산을 일임받아 운용
유사투자자문업자는 투자자의 재산을 일임받아 운용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C업체의 유료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A는 C업체 대표가 직접 계좌를 운용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A를 현혹,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 등을 A로부터 제공받아 운용했으나 90%에 가까운 투자 손실을 입혔다.
4. 주식매수 자금을 직접 대출해 주거나 대출업체를 중개·알선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증권·금전 등을 직접 대여하거나 제3자의 대여를 중개․알선해선 안된다.
D업체는 인터넷 증권방송에서 특정 비상장 주식의 매수를 추천하면서 매수자금이 부족하면 D업체의 자회사인 대부업체에서 회원들에게만 특별히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며 주식담보대출을 유도했다.
5. 허위·과장된 수익률 광고
E업체가 유명 연예인을 광고 모델로 내세워 “연간 3,147%, 월 수익률 15% 이상”, “승률 95%”로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자를 현혹해 유료회원으로 가입시킨뒤 큰 손실을 입혔다.
투자자는 과거 투자수익률이 객관적인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되었는지 등을 꼭 확인해야 한다.
6. 사기적 부정거래
유사투자자문업자가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해 불법행위를 한 경우이다.
F업체 소속 임직원 일부는 회원들에게 주식종목을 추천하면 회원들의 매수로 주가가 상승한다는 사실을 악용해 회원들에게 추천 예정 종목을 미리 매수한 후 가격이 오르면 매도하는 방식으로 총 4,4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7. 미신고 영업행위
G업체는 당국에 신고도 하지 않고, 이메일을 통해 유료회원에게 고급 주식정보를 제공하는 등 유사투자자문업을 했다. 이같이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지 않고 유사투자자문업을 하는 것은 불법이다.
8. 기타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선물·옵션 상품에 대해 회원들에게 투자조언을 하고 있는 H업체는 이벤트를 통해 회원에게는 낮은 수수료로 해외선물계좌를 대여해 줄 수 있다고 안내하면서 회원들에게 불법 선물계좌대여업체를 소개했다.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한 I업체는 유료회원을 모집하기 위해 업체가 운영중인 홈페이지 전면에 “금감원 등록업체, OO투자자문”이라고 홍보 문구를 기재해 제도권 금융기관인것처럼 속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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