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국선대리인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세무관서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또 수기로 작성한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를 사진으로 찍어 홈택스나 손택스에 첨부파일을 올려 온라인 신청할 수도 있다.
홈택스의 경우에는 <신청/제출 → 불복(과적/이의/심사 등)신청 → 국선대리인 신청순으로, 손택스는 <신청/제출 → 불복민원 → 국선대리인 신청> 순으로 이동하면 된다.
국선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불복청구를 기준으로 ‘사전신청’이나 ‘사후신청’을 할 수 있다.
불복청구를 제기하기전 신청하는 ‘사전신청’ 절차
영세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하려는 세무관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전화 또는 방문해 문의하면 납세자는 직원으로부터 국선대리인 신청자격에 대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안내를 받은 후 납세자본인이 신청자격이 있다고 판단하면 ‘불복청구 전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한다. 세무관서에서는 적격 여부를 확인해 국선대리인을 지정하고 신청자에게‘국선대리인 신청결과 통지서’를 발송한다.
납세자는 지정된 국선대리인에게 연락하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이의신청서 또는 심사청구서 작성을 비롯한 무료 불복청구 대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불복청구 대리서비서는 불복청구서 작성‧보완, 세법검토 및 자문, 증거서류 보완, 국세심사위원회 의견진술 등의 업무이며 국선대리인은 이를 무료로 수행한다.
불복청구 제기 후에 신청하는 ‘사후신청’ 절차
영세납세자가 세무대리인 선임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를 하면 세무관서에서 청구세액 등 요건을 검토해 국선대리인 제도에 대한 안내문과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 서식을 송부한다.
신청서 작성‧제출 이후 신청 절차는 사전 신청과 동일하다.
2023.08.02 - 국선대리인 이용방법과 지원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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