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승계법인이 완전자회사인 분할신설법인을 적격합병할 때, 압축기장충당금은 물적분할 당시 자산의 일시상각충당금으로 대체된다.
국세청이 공개한 예규에 따르면, C법인(질의법인)은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1년 9월 A법인을 적격물적분할하여 B법인을 설립하고, B법인 주식에 대해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했다. 같은 해 12월 C법인은 A법인을 흡수합병하여 해당 충당금을 승계받았다. 현재 C법인은 완전자회사인 B법인을 적격흡수합병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압축기장충당금의 익금산입 대상 여부를 국세청에 질의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내국법인 A법인이 적격물적분할로 B법인을 설립하고, B법인 주식에 대해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하여 손금산입한 후, A법인을 흡수합병한 C법인이 이를 승계받은 경우, 이후 C법인이 B법인을 적격흡수합병할 때, 해당 압축기장충당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제7항 단서 및 제8항에 따라 물적분할 당시 자산의 일시상각충당금으로 대체되어야 한다"고 회신했다.
서면-2023-법인-0472, 2024.4.8 예규
법인세법 제44조의3(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와 제47조(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에 근거한 국세청의 이번 해석은 물적분할 및 적격합병 시 압축기장충당금의 처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예규는 법인이 물적분할 및 적격합병을 진행할 때, 과세특례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세무 처리의 명확성을 높여준다. 이는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무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참고사항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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