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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50억원 과징금…회계처리위반 조사감리 내용



금융위원회는 2017. 9. 6일 제5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주)효성(업종 : 화학섬유 방적업)에 50억원, (주)효성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삼일회계법인에 대하여 12억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주)효성에 대한 감사인지정 2년 조치(2018.1.1∼2019.12.31)는 2017. 7. 19일 제4차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기조치했다. 


다음은 금융위원회가 (주)효성의 회계부정을 지적한 조사·감리결과이다. 



회사 (효성)


 1  매도가능금융자산 손상차손 미인식


회사는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보유하는 상장주식의 시가가 원가 대비 유의적으로 하락하여 손상에 해당함에도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아 당기순손실을 과소계상함


  • 2013.12.31 연결 및 별도 321억 9400만원
  • 2014.12.31 연결 및 별도 321억 940만원
  • 2015.12.31 연결 372억 6900만원 별도 321억 9400만원
  • 2016. 3. 31 연결 372억 6900만원 별도 321억 9400만원
  • 2016. 6. 30 연결 372억 6900만원 별도 321억 9400만원
  • 2016. 9. 30 연결 372억 6900만원 별도 321억 9400만원



 2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미기재


회사는 특수관계자로부터 제공받은 보증액 및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 보증액을 특수관계자거래 주석에 각각 미기재함


  • 2013.12.31 연결 2850억 500만원 별도 3190억 500만원
  • 2014.12.31 연결 3835억 6600만원 별도 4255억 6600만원
  • 2015.12.31 연결 3843억 1100만원 별도 4603억 1100만원
  • 2016. 3. 31 연결 2684억 2000만원 별도 3444억 2000만원
  • 2016. 6. 30 연결 2684억 2000만원 별도 3444억 2000만원
  • 2016. 9. 30 연결 980억 600만원 별도 1725억 600만원



 3  재고자산 및 매입채무 과소계상


회사는 미착재고의 귀속시기가 2013회계연도에 해당함에도 동 회계연도 재무제표의 재고자산으로 계상하지 않아 재고자산 및 매입채무를 과소계상함


  • 2013.12.31 연결 및 별도 275억 4000만원



 4  무형자산(회원권) 과대계상


회사는 보유한 회원권 중 일부에 대한 회수가능액이 장부가치보다 현저히 하락하여 손상검사를 통한 손상차손을 인식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여 무형자산을 과대계상함


  • 2013.12.31 연결 및 별도 19억 200만원
  • 2014.12.31 연결 및 별도 11억 400만원
  • 2015.12.31 연결 및 별도 2억 2400만원



 5  증권신고서 거짓 기재


회사는 2015.2.10. 제출한 증권신고서를 포함하여 총 4건의 증권신고서에 상기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2013회계연도부터 2016회계연도 3분기까지의 재무제표를 사용함


  • 2013.12.31

별도당기순이익

△323,943

△358,039

별도자기자본

2,587,296

2,585,394

연결당기순이익

△236,244

△270,340

연결자기자본

2,674,081

2,672,179


  • 2014.12.31

별도당기순이익

영향없음

별도자기자본

2,721,699

2,720,595

연결당기순이익

영향없음

연결자기자본

2,895,269

2,894,165


  • 2015.12.31

별도당기순이익

영향없음

별도자기자본

2,990,447

2,990,223

연결당기순이익

525,891

520,816

연결자기자본

3,472,114

3,471,857


  • 2016회계연도 1분기∼3분기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에 미치는 영향없음



감사인 (삼일회계법인)


 1  매도가능금융자산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감사인은 매도가능금융자산 손상 관련 회사의 과거 회계정책 및 변경내용 등을 확인하여 취득원가 대비 유의적으로 하락한 매도가능상장주식에 대해 회사가 정한 손상기준에 따라 손상차손을 적절히 인식하였는지 검토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 2013.12.31 연결 및 별도 321억 9400만원



 2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감사인은 회사의 특수관계자 거래와 관련하여 회사가 감사인에게 제공한 거래내역 이외에 누락된 거래가 없는지 감사절차를 적절히 계획하고 수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 2013.12.31 연결 2850억 500만원 별도 3190억 500만원



 3  무형자산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감사인은 시가가 현저히 하락한 회원권에 대하여 회사로부터 회원권의 사용가치 추정결과를 제출받아 회원권의 손상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 2013.12.31 연결 및 별도 19억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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