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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이 추징금으로 납부된 경우 환수부분은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
법원의 판결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된 뇌물이나 알선수재·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에 대해 몰수나 추징으로 환수가 이루어진 경우 환수가 된 부분에 대하여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과세표준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뇌물이 추징금으로 납부된 경우 과세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판단했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17 , 2017.3.2)
기재부는 회신에서 “기타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된 뇌물 또는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른 몰수 또는 추징으로 환수가 이루어진 경우 그 환수된 부분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과세표준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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