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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때 공제한도 없이 전액 공제되는 항목들은?
etaxnews
2018. 1. 1.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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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때 공제한도없이 전액 공제되는 항목들은?
연말정산때 대부분의 소득·세액공제 항목은 공제 한도를 두고 있다. 당연히 이를 이를 초과한 지출금액은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이 공제 한도가 없이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있다.
4대 보험료 전액공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는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한도 없는 의료비
본인, 장애인, 만 65세 이상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와 난임시술비는 공제가 없다.
참고로 공제대상금액은 총급여액의 3% 초과금액부터이며 위 외의 부양가족은 영 700만원이 한도액이다.
본인 및 장애인 교육비
근로자 본인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 가령 대학원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수강료 등은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애인을 위해 지출한 특수교육비(직계존속 포함)도 마찬가지로 전액 세액공제를 받는다.
참고로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의 경우는 ▲취학 전 아동은 1명당 연 300만원 ▲초․중․고등학생은 1명당 연 300만원 ▲대학생은 1명당 연 900만원의 교육비가 공제한도이다.
기부금 이월공제
공제 한도를 초과하였더라도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5년간 이월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계좌 납입액
근로자가 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이후 연금계좌 취급 금융회사에 전환신청한 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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