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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귀속 연말정산때 달라지는 주요 공제 항목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이 본격 시작됐다. 올해는 중고차 구입비용 소득공제, 체험학습비 교육비 공제 등이 신설된 것을 비롯해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한도가 조정되는 등 바뀌는 내용이 무엇인지 연말정산 전에 체크해야 한다. 


다음은 2018년 1월 연말정산때 꼭 알아두어야 할 바뀐 연말정산 주요공제 항목을 정리한 것이다. (국세청 자료 정리)


소득·세액공제 범위가 확대되는 항목


  중고차 구입비용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가능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으로 구입한 경우 구입금액의 10%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중고자동차를 1000만원에 구입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공제대상 금액은 1000만원의 10%인 100만원이며 소득공제 금액은 100만원의 30%인 30만원이 된다. 



  전통시장·대중교통 공제율 인상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30%에서 40%로 인상된다. 



  체험학습비 교육비공제 가능


초·중·고등학생의 체험학습비를 학생 1명당 연 30만원 한도로 교육비 공제 대상에 추가한다. 


초·중·고등학생의 수업료, 교과서대금, 교복 구입비, 체험학습비 등은 학생 1명당 3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 가능하다. 



  난임시술비 공제율 확대


난임시술의 지원 확대를 위해 난임시술비는 다른 의료비(15%) 보다 높은 세액공제율(20%)을 적용한다. 


단, ‘간소화서비스’에서는 난임시술비를 별도 구분하여 제공하지 않으므로 의료비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공제받을 수 있다. 



  출산·입양 세액공제 확대


2017년부터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입양하는 경우 공제세액을 둘째 30만원에서 50만원, 셋째 이상 각 역시 30만원에서 70만원으로 확대한다. 첫째는 30만원 공제로 기존과 동일하다. 



  월세액 세액공제 범위 확대


올해부터는 배우자 등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한 경우에도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하다. 


공제대상 주택의 범위에 고시원도 추가됐다. 이로써 공제대상 주택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이 된다. 



  경력단절여성 세액감면 가능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에 경력단절여성이 포함되며, 해당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소득세의 70%를 150만원 한도로 3년간 감면받을 수 있다.


경력단절여성은  해당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 후 임신․출산․육아의 사유로 퇴직하고, 퇴직한 날부터 3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이 경과한 후 해당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여성이다.



  사택제공이익 비과세 대상 확대


종업원, 주주가 아닌 임원, 상장법인의 소액주주인 임원에게만 사택제공이익 비과세를 적용하였으나 올해부터는 비상장법인의 소액주주인 임원까지 확대된다. 여기서 소액주주는 발행주식 총액의 1%와 3억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를 뜻한다. 



  지급명세서 가산세 부담 완화


지급명세서를 미제출, 불분명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그 지급금액의 2%로 부과하던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를 1%로 경감한다. 


미제출 지급명세서를 3개월 이내 제출 시에는 지급금액의 1%에서 0.5%로 경감된다. 



2017/12/23 - [돈되는 정보/세금정보] - 2018년 연말정산 주요일정(2017년귀속 연말정산)



공제 한도가 달라지는 소득·세액공제 항목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한도 조정


총급여액이 1억2천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에 대한 공제 한도가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축소된다. 



  연금저축계좌 공제 한도 조정


총급여액 1억2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의 공제대상 한도액이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축소된다.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를 합한 연금계좌 세액공제의 전체 공제대상 한도액은 현행과 동일한 700만원이다. 



  소기업·소상공인 소득공제 공제 한도 조정


노란우산 공제부금 가입자의 소득수준별 형평성 제고를 위해 근로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자의 공제 한도를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하고, 근로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의 공제 한도를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축소했다. 



2017. 1. 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2016. 12. 31 이전 공제부금에 가입한 자도 개정규정의 공제 한도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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