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방법 따라하기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국세청이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알아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11월 7일 시작했다.
본인의 현재 공제 항목들을 입력하면 개정된 세법에 맞게 세액을 미리 예상할 수 있고, 최근 3년동안의 연말정산 신고 추세도 볼 수 있다. 예상세액에 따른 항목별 진단도 할 수 있다.
가령 신용카드 사용액을 입력할 경우, 신용카드사로부터 수집한 1~9월까지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사용금액, 대중교통 이용금액을 확인한 다음,10~12월까지 사용 예상액과 총급여액을 입력하면 된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이용하려면 홈택스 회원의 경우 공인인증서로 접속해 연말정산 아이콘을 선택하면 된다.
비회원은 비회원로그인을 클릭해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공인인증서로 접속, <비회원 전용화면 >메뉴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선택한다.
다음은 <연말정산 미리보기> 화면 설명이다.
초기화면
연말정산 미리보기의 서비스 내용, 입력할 내용,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는 화면이다.
(Step.01) → (Step.02) → (Step.03)로 이동하면 예상세액, 절세 도움말(Tip)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Step.0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 (Step.02)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 (Step.03) 3개년 추세 및 항목별 절세 도움말 보기
2개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
최근 3년 사이(2014년~2016년)에 연간 2개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 <근무처선택> 화면이 팝업창으로 나타나며, 선택한 근무처의 연말정산 신고 내용을 기준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Step.0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올해 총급예상액과 부양가족 정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을 계산할 수 있는 화면으로 지난해 연말정산한 총급여, 부양가족 명세와 신용카드사로부터 수집한 1 ~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제공하고 있다.
다만, 제공 동의를 받지 않은 부양가족의 1 ~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자료제공 동의를 받아야 확인할 수 있다.
▲처리순서 : ① 2016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 → ② 근무기간 및 총급여액 수정 → ③올해 부양가족 추가 또는 삭제 → ④ 신용카드 자료 불러오기 → ⑤ 10월~12월 신용카드 등 사용 예상금액 입력 → ⑥ 계산하기 → ⑦ 예상절감액 확인 → ⑧ 저장 → ⑨ 절세 도움말(Tip) 및 유의사항 조회 → ⑩ 과거 3년 현황 → (Step.02)로 가기
▲처리결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을 보여주며 2016년 귀속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공제금액을 활용하여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으로 인하여 줄어드는 세액(결정세액 감소)을 보여줌.
(Step.02)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올해 총급여, 미리 낸 세금 예상액 및 각 항목의 예상 공제금액을 수정 입력하여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으로 (Step.01)에서 계산된 신용카드 소득공제 예상액과 지난해 근로소득지급명세서 금액으로 미리 채워준다.
다만, (Step.01)에서 <2016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와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하기를 실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금액이 채워지지 않는다.
▲처리순서 : ① 올해 예상되는 총급여액 및 기납부세액으로 수정 → ② 소득공제의 해당 항목 입력․수정 → ③ 세액감면․공제의 해당 항목 입력․수정 → ④ 계산하기 선택 → ⑤ 저장 선택 → ⑥ (Step.02)로 가기
▲공제금액 입력 또는 정정 : ⓐ 공제항목을 선택(공제항목 앞이 인 경우에는 상세항목이 숨겨져 있으므로 이를 선택하면 상세항목이 펼쳐짐.) ⓑ 해당항목의 수정 버튼을 선택하면 공제대상금액을 입력할 수 있는 팝업창이 표시됨.(항목 명을 선택하면 상세설명이 오른쪽 Tab에 나타남.) ⓒ 공제대상금액 입력 ⓓ 적용하기 버튼을 선택하면 공제금액 등이 자동계산 되어 본 화면에 보여줌.
▲처리결과 : ⓐ 소득․세액공제액에 대한 공제한도를 확인할 수 있음. ⓑ 소득․세액공제액에 대한 한도미달액을 확인할 수 있음. ⓒ <한도액 비교 그래프>를 선택하면 한도가 있는 공제금액에 대하여 공제금액과 한도금액을 그래프로 보여줌. ⓓ <급여증감에 따른 공제한도(문턱) 변화보기>를 선택하면 총급여 크기에 따라 달라지는 공제문턱, 공제한도의 증감을 보여줌.
(Step.03) 3개년 추세 및 항목별 절세 도움말(Tip) 보기
(Step.02)의 계산 결과를 최근 3년간의 연말정산 내용과 비교할 수 있도록 그래프와 표를 제공하는 화면으로 최근 3년간 연말정산 내용을 보여주고, (Step.02)에서 입력한 결과에 따라 근로자에 맞는 절세 도움말(Tip) 및 유의사항을 안내한다.
▲조회결과 : ① <연말정산요약> 화면은 (Step.02) 계산결과에 대한 연말정산요약, 연도별 현황, 공제항목별 현황을 표와 그래프로 보여줌.
▲② <인적공제>, <신용카드 등>, <교육비>, <의료비>, <주택자금>, <연금저축>, <보장성보험료>, <기부금> 버튼을 선택하면 연도별 공제금액과 그래프를 보여줌.
▲③ (Step.02) 입력결과를 분석하여 절세 도움말(Tip)과 유의사항을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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