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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의료기관에 의뢰한 검사 비용을 지급받았다면 총수입금액에 해당




의료업을 하는 거주자가 입원진료 중인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다른 의료기관에게 검사를 의뢰하여 의뢰받은 의료기관에서 시행한 검사비용을 해당 거주자가 청구하여 지급받게 되는 경우에 해당 검사비용은 총수입금액에 포함된다. 


국세청은 다른 의료기관에 검사를 의뢰하고 해당 검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는 경우에 해당 금액의 수입금액 해당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 같이 판단했다. (서면-2017-소득-0130, 2017.4.27)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 A의원은 개인이 소규모로 운영하는 정형외과원으로 교통사고 입원환자 중 특정 질환의 확인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CT, MRI 등에 대한 촬영 의뢰서를 발급해 준 후에 해당 환자들이 특수장비가 비치된 다른 의뢰받은 ‘B’의료기관에서 촬영을 실시하게 되면, ‘B’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제공한 검사 비용에 대해서도 의뢰한 ‘A’의원이 보건당국에서 마련한 규정 등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하고 ‘A’의원과 ‘B의료기관의 상호 협의에 의해 정산하게 되었다. 


  • 위와 같이 ‘A’의원이 다른 ‘B의료기관에 검사를 의뢰하고, ‘A’의원이 ‘B의료기관에게 의뢰한 검사비용을 포함하여 진료비를 청구하고 상호협의에 의해 정산하게 되는 경우 ‘A’의원이 청구하는 금액 전체를 ‘A’의원의 수입금액으로 보게 된다면 ‘A’의원의 경우 실제보다 수입금액이 증가할 수가 있다.


국세청은 회신에서 “의료업을 하는 거주자가 입원진료 중인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다른 의료기관에게 검사를 의뢰하여 의뢰받은 의료기관에서 시행한 검사비용을 관련 의료법령에 따라 해당 거주자가 청구하여 지급받게 되는 경우 해당 검사비용은 소득세법 제24조에서 규정하는 총수입금액에 포함된다”며 “따라서 해당 거주자가 검사를 의뢰받은 의료기관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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