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금융정보분석원(FIU) 활용 세무조사로 5년만에 10배 이상 추징



국세청이 지난해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제공받은 혐의정보 보고서 1010건과 국세청이 요청해 제공받은 혐의정보 3만644건, 고액현금거래정보 2만6884명분을 세무조사에 활용해 2조5346억원을 추징했다. 추징 탈세액이 사상 최대다. 


박명재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회, 자유한국당)은 국세청으로 받은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추징액은 2012년(2385억원)에 비해 10배 이상 증가했다”며 9월 27일 이같이 밝혔다. 


추징액은 2014년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일명 ‘ FIU법’)이 개정되면서 급증했다. 


정보 활용범위가 '조세범칙혐의 확인 조사'에서 '조세탈루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체납자 은닉재산 추적업무'로 확대되고, 2013년 11월부터 종전 1000만원 이상의 '의심거래(SRT)' 정보에서 2000만원 이상의 ‘고액현금거래(CTR)’정보까지 추가로 제공받게 되면서 부터이다. 


<FIU 정보 제공 현황> (단위:건)


이에 따라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활용한 FIU 정보는 2012년 351건에서 지난해 1만3802건으로 무려 39배나 증가했다. 


국세청이 CTR 등 FIU 정보를 활용해 거둔 체납액도 2014년 2112억원(2175명)에서 지난해 5192억원(4271명)으로 치솟았다. 


<FIU 정보 활용 실적> (건, 명, 억원)


한편, FIU는 범죄자금의 세탁행위와 테러자금 조달을 방지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금융회사 등에서 받은 금융정보를 분석해 의심스러운 거래 내용을 검찰·경찰·국세청·관세청 등의 기관에 제공하고 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