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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와 탈세, 조세회피, 조세포탈이란?



세금은 징수를 당하는 납세자입장에서 보면 가능한 한 세금을 적게 내거나 좀 더 줄여서 내고 싶은 것이 모든 사람들의 솔직한 심정일 것이다.하지만 국민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법을 의무이기 때문에 무조건 회피할수가 없다. 


아래 소개하는 절세, 탈세, 조세회피, 포탈는 모두 납세자가 자기의 세금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목적에서 행해진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내용은 확연히 다르다. 


특히 징수기관인 국세청과 납세자단체의 해석에도 미묘한 차이가 있다. 국세청은 평소 성실히 안내에 따라 납세하면 그게 곧 절세라고 하고 탈세를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한 세금회피 행위로 규정한다. 


반면 납세자단체는 조세회피란 개념을 추가적으로 설명하며, 복잡하고 모호한 세법으로 인해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에 법해석의 다툼이 항상 있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다음은 국세청과 납세자단체(한국납세자연맹)가 바라보는 절세와 탈세에 대한 이야기다. 



국세청에서 말하는 절세와 탈세는?



  • 절세란 세법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합법적·합리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행위를 말한다. 예를 들어 사업과 관련된 세금을 절세하려면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 


    • 평소 증빙자료를 철저히 수집하고 장부정리를 꼼꼼하게 하여 안내도 될 세금은 최대한 내지 않도록 하고,
    • 세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각종 소득공제·세액공제·준비금·충당금 등의 조세지원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며,
    • 세법이 정하고 있는 각종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매입세액 불공제나 가산세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탈세란 불법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고의로 세금을 줄이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대표적인 예로 ▲수입금액 누락 ▲실물거래가 없는데도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처리하는 가공경비 계상 ▲실제보다 비용을 부풀려 처리하는 비용의 과대계상 ▲허위계약서 작성 ▲명의위장 ▲공문서 위조 등이 있다.


  • 절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업에 적용될 수 있는 세법상의 조세지원 규정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되 공격적 조세회피는 절세보다는 탈세에 가까우므로 유의해야 한다. 



납세자단체(한국납세자연맹)의 해석



  • 절세란 세법이 허용한 적법행위인데 부모님공제를 소득이 높은 형이 공제받는 것이나 맞벌이 부부가 부양가족공제를 적절히 나누어서 부부합계 결정세액을 낮추는 것이 대표적이 예다.


  • 조세포탈이란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거짓기장, 조작, 은폐를 통해 세금을 안낸 경우이다.


  • 탈세란 사기적인 방법은 없지만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 법해석의 차이로 인해 추징세액이 나온 경우이다. 예컨대 강호동씨가 후배들과 밥 먹은 것이 업무적으로 먹은 것인지, 사적으로 먹은 것인지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에 법해석의 다툼이 항상 있을 수밖에 없다. 강호동 탈세 논란에서 보듯이 많은 사람들이 세무조사를 받고 추징세액이 발생한 사실을 두고 이는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조세포탈이 아닌데도 대중들이 조세포탈로 오해하여 강호동씨를 비난받아야 했다. 


  • 조세회피란 입법취지로 보아서는 세금을 내야 하지만 세법의 약점과 구멍을 이용해 ‘세법이 예정하지 않은 비통상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덜 내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 대법원도 “납세의무자로서는 조세법률주의의 토대 위에서 조세의 부담을 제거하거나 완화하는 거래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며, 그것이 가장행위나 위법한 거래로 평가되지 않는 한 납세의무자의 권리로서 존중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 조세회피가 합법적이지만 법의 정신(입법취지)에 위배되고, 조세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세금을 덜 낼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간에 조세형평성을 야기하는것도 문제이다. 


  • 조세회피 노력이 성공하면 절세가 되고, 실패하면 탈세가 되는데 그래서 데니스 힐리 전 영국 재무장관이 “조세회피와 탈세는 감옥 벽의 두께 차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현실에서 이 둘의 구분이 쉽지 않고 조세회피가 성공할지 여부는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야 알 수 있다


*출처 : 알쏭달쏭 연말정산 Q&A(납세자연맹), 

세금절약가이드(국세청), 신규사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정보(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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