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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지 보상금의 소득세 과세여부
토지위에 고압선이 가설되어 있는 토지인 선하지 보상금을 토지 소유자가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 등의 소를 제기해 법원 판결에 따라 보상금이 소유자에게 지급된 경우한 경우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는 선하지 보상금의 소득세 과세여부를 묻는 질의에 이 같이 판단했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3, 2017.3.28.)
기재부는 회신에서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토지 소유자와 계약없이 토지 상공을 무단으로 점유하여 송전선로를 설치운영함에 따라 발생하는 선하지 무단사용에 대한 보상금을 토지 소유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되는 보상금의 수준으로 토지 소유자에게 지급한 경우 해당 선하지 보상금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되는 보상금과 동일하게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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