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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민원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와 이용가능한 국세증명 14종




국세청이 <모바일 민원실>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했다. 


<모바일 민원실>은 민원인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국세증명 발급 신청이나 휴/폐업 신고 등의 민원업무를 스마트폰에서 할 수 있도록 2015년 12월부터 국세청 홈택스 앱에 구현한 서비스이다. 


국세청은 2017년 9월 19일부터 <모바일 민원실>에서 국세증명을 열람하고, 팩스 전송(제출)이 가능하도록 ‘모바일 열람·팩스 전송’ 서비스를 시작했다. 


서비스 이용방법를 이용하려면 모바일 홈택스 앱(App)에서 바로가기 아이콘 <모바일 민원실>을 선택하고, 공인인증서로 접속 후 서비스를 이용한다


▲모바일 민원실에서 증명 발급 ‘열람’으로 신청한 국세증명을 스마트폰에서 열람하기


▲모바일 민원실에서 증명 발급 ‘팩스 발송’으로 신청하여 발급된 국세증명을 원하는 수요처 팩스로 전송하기


<모바일 민원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1. 국세증명 신청 : 사업자등록증명 등 국세증명(13종) 발급 신청


2. 사실증명 신청 : 사실증명(11유형)에 대해 발급 신청(사실 여부 검토 필요, 신청 후 3시간 근무시간 내 처리) 


3. 민원서류 발급 제한(해지) 신청 : 타인이 부당 발급받을 가능성을 차단하는 서비스


4. 사업자등록 정정 (개인) : 즉시 처리가 가능한 정정 항목에 대한 서비스(상호,업종,사업장소재지, 연락처 등)


5. 휴·폐업 신고 : 즉시 휴· 폐업 신고 가능(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신고 필요)


6. 재개업 신고 :  휴업중인 사업자가 사업 재개 신고 가능


7. 방문 민원 결과 조회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의 세무서 방문 접수분에 대한 진행상황 조회(7일간)


8. 민원 신청 결과 조회 : 모바일 민원실에서 처리된 사무가 모두 조회(7일간) 



이번에 새로 추가된 ‘모바일 열람·팩스 전송’ 서비스로 이용가능한 국세증명 14종은 다음과 같다. 


①사업자등록증명 (신청즉시 발급, 24시간)

②휴업사실증명 (신청즉시 발급, 24시간)

③폐업사실증명  (신청즉시 발급, 24시간)

④모범납세자증명 (신청즉시 발급, 24시간)

⑤사업자단위과세적용종된사업장증명 (신청즉시 발급, 24시간)

⑥납세증명서 (신청즉시 발급, 08시~22시)

⑦납부내역증명 (신청즉시 발급, 08시~22시)

⑧소득금액증명 (신청즉시 발급, 08시~22시)

⑨소득확인증명서 (신청즉시 발급, 08시~22시)

⑩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신청즉시 발급, 08시~22시)

⑪표준재무제표증명 (신청즉시 발급, 08시~22시)

⑫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신청즉시 발급, 08시~22시)

⑬연금보험료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 (신청즉시 발급, 08시~22시)

⑭사실증명 12종 (신청후 3시간 근무시간 내 발급, 09~24시)

    • 체납 내역
    • 주택자금 등 소득공제 사실 여부
    • 신고사실 없음
    • 사업자등록 사실 여부
    • 사업자등록 변경 내역
    • 대표자등록 내역
    • 공동사업자 내역
    • 사업자단위과세 승인시 지점사업자등록번호 직권 말소
    • 전용계좌개설여부
    •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 내역
    • 개별소비세(교통․에너지․환경세)환급사실 여부
    • 총 사업자등록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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