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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때 중소기업 취업 근로자의 세액감면

etaxnews 2018. 1. 2. 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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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때 중소기업 취업 근로자의 세액감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근로자는 연말정산때 다음의 조건에 해당한다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다. 


세액감면 대상 중소기업 취업 근로자


다음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중소기업체에 취업한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간 근로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 병역기간(6년 한도)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차감하여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청년
  • 60세 이상자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 해당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다가 임신·출산·육아의 사유로 퇴직하고 3년 이상 기간이 경과 후 해당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경력단절 여성(2017년부터 적용)


단, 최대주주(개인사업자의 경우는 대표자)와 그의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 및 친족, 임원, 일용근로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중소기업체는 중소기업기본법 상 비영리법인을 포함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다만, 전문서비스업, 보건업, 금융․보험업,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업, 교육서비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제외한다. 



감면혜택은?


2016년 이후 취업자의 경우 연간 150만원 한도내에서 근로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다. 


2014년~2015년 취업자는 감면 잔여기간의 소득세 50%를 한도없이 감면받을 수 있다. 


2012년~2013년 취업한 청년은 감면 잔여기간의 소득세 100%를 한도없이 감면받는다. 



세액감면을 받으려면?


세액감면을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을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이 때 신청서와 함께 주민등록표등본,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장애인등록증 등을 제출한다. 


회사는 감면대상 명세서를 근로자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작년 취업하여 제때 감면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지금이라도 신청하면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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