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되는 정보/금융정보
인터넷 불법금융광고 (3) - 미등록 대부광고
etaxnews
2018. 4. 2. 09:00
반응형
인터넷 불법금융광고 (3) - 미등록 대부광고
인터넷을 통한 불법 금융광고 중 가장 고전적이고 많은 건수를 기록하는 사기는 미등록 대부광고이다.
금융감독원의 발표를 보면 2017년 작업대출 광고는 불법 금융광고 유형중 가장 많은 466건으로 전년에 비해 8.4% 늘었다.
다음은 불법 금융광고 사례 중 미등록 대부 광고에 대한 사례이다.
대부업자(또는 여신금융기관) 또는 대부중개업자(또는 대출모집인)가 아닌 자가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 광고하는 사례
- ‘새희망홀씨’, ‘햇살론’ 등 서민금융지원상품을 취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연락을 유도하거나, ‘홀씨 사잇돌’, ‘아침햇살’ 등 정체불명의 상품을 광고
- 대부업등록번호 등을 허위로 기재하고, “이자외 별도로 중개수수료를 수취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등의 문구로 적법한 업체인 것처럼 가장
- 등록된 대부업자가 아닌 자가 OO파이낸스, OO대부 등 가공의 상호 사용
자금사정이 급박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누구나 빠르게 대출(“즉시대출”, “당일대출” 등)이 가능하다면서 유혹
- ‘대한민국 누구나’, ‘만 19세 이상 누구나’ 가능하다거나, ‘군미필/무직자/주부/저신용자/신용불량자 전문 대출’ 등의 문구로 상담 광고
이 같은 유형의 불법금융 광고에 현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 금융감독원 홈페이지(‘파인’)(☞)를 통해 정식으로 등록된 대부업체인지를 꼭 확인 후 거래해야 한다.
또 금융감독원의 서민금융1332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서민금융지원상품을 조회하거나, 서민금융진흥원(☞)에 연락하여 본인의 신용도에 맞는 맞춤대출을 상담하면 도움이 된다.
아울러 불법 금융광고가 오픈형 사이버 공간에서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폐쇄형 사이버 공간으로 확산되고 있으므로 이에 현혹되지 않도록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