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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장애인공제용 장애인증명서 발급받기

etaxnews 2020. 1. 13.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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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때 가장 많이 놓치는 공제 항목중 하나가 바로 ‘연말정산 장애인공제‘이다.


아마도 장애인공제라는 단어에서 부터 우리가 생각하는 장애우를 떠올리게 되고 나와는 관계없는 사안일거 같아서 그럴 것이다.


하지만 연말정산에서 ‘장애인’은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이 아니라 ‘세법상 장애인’이다. 소득세법에서 정의하는 장애인의 개념은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를 말하는데 구체적으로는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한다.


즉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뿐만 아니라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즉 ‘세법상 장애인’도 장애인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뿐만 아니라 고엽제후유증이나 상이등급이 있는 국가유공자,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는 장애아동도 장애인공제 대상이다.


그런데 세법상 장애인의 정의에는 맹점이 있다. 구체적인 병명이 없다는 것. 또 장애인증명서의 발급기관이 병원의사이다보니 담당의사가 세법상 장애인공제에 대한 내용을 모른다면 발급도 잘 안해준다고 한다.


사실 장애인공제에 대해 널리 대중화되고 알려진 계기는 한국납세자연맹이 2000년대 초반부터 꾸준히 애매모호한 세법상 표현들에 대해 유권해석을 받는 등 ’납세자권리‘찾기 운동을 벌인 성과물이라고 한다.


그래서 현재는 납세자연맹이 연말정산 놓친 소득공제 환급운동을 하면서 축적된 데이타를 기반으로 어느정도는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는 병의 종류와 실체에 대해 많이 알려져 있다. (☞가장 많이 놓치는 공제 1위, 세법상 장애인)



증증환자, 암, 치매 등 장애인증명서 가능


납세자연맹이 자체적으로 2017년에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은 구체적인 병 이름을 공개한 적이 있는데 공개된 병명에는 갑상선암, 위암, 자궁경부암, 방광암, 폐암 등 각종 암과 궤양성대장염, 모야모야병, 류머티즘, 급성케톤산증, 심근경색증, 강직성청추염, 베체트병, 뇌하수체종양 등 난치성 질환을 비롯, 치매, 파킨슨, 중풍, 뇌졸증, 다운증후군 등이 이름을 올렸다. (☞남들이 놓친 과거연도 환급사례 (장애인 공제) 보기)


▲장애인증명서 발급 관련 환급사례(출처 : 한국납세자연맹)



위의 병명으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았다고 해서 모든 병원에서 똑같이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해주는 것은 아니다. 세법상 장애인의 최종 판단 자격은 의사에게 있기 때문이다. 


소득공제용 장애인증명서를 잘 받으려면?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의사로부터 장애인증명서를 수월하게 받을 수 있을까?


우선 의사가 세법상 장애인에 대한 취지를 잘 알수있도록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가령 중증환자의 치료비 절감이라든지, 조건이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증명서를 거부하는 것은 납세자권리에 대한 침해 행위임을 일러주어야 한다. 또한 의사가 장애인증명서를 발급해도 본인에게는 어떤 피해도 없음을 인지시켜줄 필요가 있다. 


납세자연맹에서 제공하는 공문의 공통서식인 ‘병원에 보내는 공문’을 출력하여 의료기관(병원)에 제출하면 도움이 될 수 있다. (☞납세자연맹 장애인증명서 발급도우미 코너 바로가기)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에서 장애인증명서 발급을 도와준다(출처 : 한국납세자연맹)


또한 장애기간 체크를 ‘영구’로 받는 것이 좋다. 비영구로 체크할때도 시작 시점이 5년이내라면 지난 5년간의 장애인공제도 추라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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