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개통되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조회되지 않거나 조회되지 않을 수도 있는 자료가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면 발품을 팔아서 따로 증빙자료를 갖춰야 혜택을 볼 수 있다.
특히 의료비는 15일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개통 이후인 20일 이후부터 정확한 자료가 제공되므로 20일 이후에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하는 것을 권한다.
난임시술비를 신청을 할 경우에는 의료비항목에서 구분 없이 제공되므로 근로자가 병원과 약국에서 진료비납입확인서를 발급받아 따로 구분하여 기재해야 한다.
다음은 한국납세자연맹이 발표한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는 10가지’를 정리한 것이다.
1. 작년 성년이 된 자녀의 자료
2019년에 성년이 된 2000년 출생자의 경우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정보제공동의’ 절차를 거쳐야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자녀의 지출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2. 작년 출생했으나 아직 출생신고 못한 자녀의 자료
2019년에 태어나 아직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자녀가 있다면 의료기관에서 출생증명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기본공제와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3. (세법상) 장애인증명서
암, 치매, 난치성질환 등 중증환자의 경우 병원 담당의사에게 장애인증명서를 별도로 발급받아야 장애인공제로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4. 월세액공제 관련 자료
작년 월세근로자(무주택자)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함께 집주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한 증명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특히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를 초과하더라도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에도 공제혜택이 확대된다.
5. 자녀의 국외교육비
자녀가 국외 학교(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국외교육비는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는다. 따라서 재학증명서와 교육비 영수증을 별도로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6.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
중·고등학생 교복구입 비용은 연 50만원까지 교육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교복구입처에서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발급받는다.
7. 초등학교 이전 아동의 학원, 유치원 등 비용
초등학교 입학 이전 아동의 학원, 체육시설, 보육시설, 유치원비 등은 교육비로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교육기관에 미리 납입영수증을 발급받는다. 또한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하기 전 1,2월에 지출한 학원비도 공제 대상이 되므로 잘 챙겨두어 한다.
8. 산후조리원비(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
산후조리원비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를 대상으로 200만원까지 의료비사용금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산후조리원비 공제는 올해 연말정산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산후조리원에서 자료신고를 누락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산후조리원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9. 보청기, 휠체어 및 안경, 콘텍트렌지 등 구입비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및 안경‧콘텍트렌즈 구입비용의 의료비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각 지급처에서 성명 확인이 가능한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10. 지정기부금 납입 자료
종교단체, 사회복지단체· 시민단체 등의 지정기부금의 국세청 자료제출은 법적 강제사항이 아니므로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럴 경우에는 기부처에서 지정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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