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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 중도퇴사자 등 연말정산 유의사항

etaxnews 2017. 12. 27.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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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 중도퇴사자 등 연말정산 유의사항




다음은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을 하면서 맞벌이부부, 중도퇴사자 등 근로소득자들이 헷갈리기 쉬운 내들을 정리한 것이다.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유의사항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를 신청한 근로자가 장애인 및 경로우대 추가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위하여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이를 지출한 근로자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수 있다.  


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가 가능하지만, 맞벌이 부부가 교육비를 중복 또는 나누어서 공제받을 수는 없다. 


배우자의 기부금을 본인이 공제 받을 수는 없다.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시 유의할 사항


연간 소득금액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와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150만원씩 공제한다. 


자녀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직계존속의 형제자매(삼촌, 이모 등), 형제자매의 가족(형수, 조카 등)은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만, 배우자 외의 부양가족은 소득금액 요건뿐만 아니라 나이요건(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도 충족하여야 공제가 가능하다. 이때 부양가족이 소득세법 상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급여에서 차감되는 일괄공제금액


회사가 급여에서 공제하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보험료,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기부금은 별도의 증빙없이 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올해 회사를 옮겼거나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


종전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최종 회사에서 올해 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합산하지 않을 경우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만약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2017년12월까지 제출된 중도퇴사자의 지급명세서는 2018년1월 중순부터 홈택스(My NTS)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또 중도 입사·퇴사로 근로기간이 단절된 근로자도 기부금, 연금계좌납입액,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투자조합 등 출자액은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하다. 



주택과 관련된 공제 항목


무주택 세대의 근로자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할때 지출한 금액에 대해 소득·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전세자금을 차입하였을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을 소득공제 해 준다. (원리금상환액의 40%, 연 300만원 한도)


  • 주택 구입자금을 차입하였을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 준다. (이자상환액, 최대 1800만원까지)


  •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은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을 소득공제해 준다. (납입액의 40%, 연 300만원 이하)


  • 월세 지급액의 경우 월세액을 세액공제 해준다. (월세액의 10%,  월세액 75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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