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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연말정산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배달판매원)

etaxnews 2017. 12. 28.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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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연말정산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배달판매원)



간편장부대상자인 보험모집인 등의 사업자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회사(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하여 소득세를 징수해야 한다. 


단,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인 간편장부대상자만 해당된다. 


회사는 2018년 2월분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 2017년도 사업소득금액에 대해 연말정산 하고, 지급명세서를 2018.3.12까지 제출해야 한다.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자 유형은 다음과 같다. 


  • 보험모집인 :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사업자


  • 방문판매원 :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을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


  • 음료배달판매원 : 독립된 자격으로 음료품을 배달하는 계약배달 판매 용역을 제공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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