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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하반기부터 오토바이 등 이륜차에 대한 대인·대물 자기부담특약 보험이 도입된다. 


손해보험협회는 오토바이 등 이륜차보험에 자기부담특약을 도입해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식을 높이고 위험률 감소를 통한 보험료 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는 플랫폼 기반의 음식 배달 등 오토바이 등 이륜차를 활용한 다양한 배달서비스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나, 배달수수료 수입를 높이기 위한 무리한 운행 등으로 사고가 많이 발생해 결과적으로 손해율 악화로 이어저 보험료가 높게 형성되어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2018년 이륜차보험 손해율 및 평균보험료 현황 (출처 : 금융감독원)


자기부담금 50만원 특약 가입시 보험료 15% 인하효과


오토바이 등 이륜차보험 대인·대물 자기부담특약 도입에 따라 운전자는 자기부담금을 0원, 30만원, 50만원 등으로 선택할 수 있다. 운전자는 선택한 부담금에 따라 보험료 일부를 할인받게 된며 사고발생시 자기부담금 이하는 자비로 부담하면 된다. 


가령 1억5천만원 ‘대인’ 및 2천만원 ‘대물’ 의무보험에 자기부담금 50만원 특약에 가입하게 되면 ‘대인’은 약 12%를, ‘대물’은 약 18%의 인하효과 가 발생해 전체적으로 약 15%의 보험료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 특약 판매여부 및 구체적 할인율은 회사별로 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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