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투자·펀드가입 비용절감 노하우 7가지
펀드에 투자할 때는 수익률뿐만 아니라 수수료와 보수 등 비용도 중요하다. 다음은 금융감독원이 내놓은 펀드 투자시 비용절감 노하우를 정리한 내용.
1. 3년 이상 장기투자를 할 경우 판매보수가 낮은 A클래스가 유리
펀드는 가입자격이나 판매경로 등에 따라 판매수수료와 보수가 다르게 부과될 수 있으므로 자신의 투자목적, 투자기간에 맞는 클래스를 선택해야 한다.
A클래스는 가입시 1% 내외의 1회성 선 수수료를 내야하지만 매년 내는 판매보수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3년 이상 장기투자자라면 A클래스가 C클래스에 비해 유리하다.
클래스별 비용차이를 계산하기 어렵다면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투자기간 경과에 따른 클래스별 비용부담 예시’를 참고하면 된다.
2. 1년 이내 단기투자는 판매수수료가 없는 C클래스가 유리
단기투자(예: 1년 이내) 목적이라면 C클래스가 A클래스에 비해 유리합니다.
C클래스는 판매보수가 A클래스보다 높지만 가입시 선취수수료를 내지 않으므로 1년 이내 단기투자자에게 유리하다. 단기투자자는 가입 초기 판매보수율이 높은 CDSC 클래스는 피하는 것이 좋다.
CDSC(Contingent Deferred Sales Charge) : 장기적으로 투자할수록 펀드의 수수료와 보수가 내려가는 방식
3. 동일 펀드라도 판매사별 판매수수료 비교
동일한 펀드 클래스라면 어느 판매사에서 가입하더라도 동일한 판매보수를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투자자가 직접 지불하는 판매수수료는 보통 1% 이내의 범위내에서 판매사별로 차이가 난다.
따라서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동일한 펀드라도 판매사별 판매수수료를 비교해 보고 판매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4. 온라인으로 가입하면 판매보수가 저렴
펀드를 정했다면 창구에서는 ‘클린클래스’를, 온라인에서는 ‘온라인 전용 클래스’를 선택해 판매보수를 절약할 수 있다.
온라인 클래스는 클래스명에 알파벳 ‘E'나 ‘S’를, 클린클래스는 'G‘를 포함하고 있다. 판매창구에서 ’투자권유불원서‘를 작성하는 투자자는 G클래스로 투자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투자권유불원서 : 금융회사 직원으로부터 투자 권유를 받지 않고 고객이 스스로의 판단으로 해당 상품에 가입했다는 내용을 확약하는 서류다.
참고로 2017년 하반기부터 설정되는 모든 증권형 펀드에 온라인 클래스가 의무화되어 창구에서 가입할 수 있는 펀드는 온라인으로도 가입할 수 있다.
온라인 가입을 할 때는 금융소비자보호 포털 <파인>(☞)에서 “금융상품 → 펀드다모아”를 클릭하면 쉽게 비교 검색 및 상세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5. 성과보수 펀드는 전액환매 불가
성과연동 운용보수 펀드(일명 ‘성과보수 펀드’)는 펀드의 수익률에 연동하여 운용보수가 결정되는 펀드로 수익률이 목표수익률보다 낮을 경우에는 유사한 정률보수 펀드에 비해 약 50%정도 저렴한 기본보수(운용보수)만 내면 된다. 하지만 펀드 성과가 좋을 경우에는 정률보수 펀드보다 더 높은 비용부담을 질 수 있다.
성과보수 펀드는 투자금액의 일부만 환매하는 것은 안되고 전액환매해야 한다는 점과 운용보수만 성과와 연동되고 판매보수는 일반 펀드와 동일하게 정률로 부과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6. 환매수수료 부과기준 확인
대다수 펀드에서 환매수수료는 가입후 1~3개월 이내에 환매할 경우 부과되나, 펀드에 따라서는 10년동안 환매수수료가 부과되므로 펀드 가입단계에서 투자예상기간과 환매수수료의 부과기간을 비교 확인해봐야 한다. 단기 투자자라면 이러한 환매수수료를 부과하는 펀드는 피하는 것이 상책.
한편 환매수수료는 이익금 기준으로 산정되는 펀드와 전체 환매금액 기준으로 산정되는 펀드가 있다. 환매금액을 기준으로 환매수수료를 산정할 경우 실제는 더 큰 환매수수료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투자전에 환매수수료 부과기준을 꼼꼼히 살핀다.
7. 재간접펀드는 추가비용을 확인
재간접펀드는 일반펀드와 달리 추가적인 비용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재간접펀드 : 자산운용사가 직접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에 재투자를 하는 펀드로서, 여러 펀드에 분산투자하여 리스크를 쵯소화한다.
즉 주식 채권 등에 직접 투자하는 일반펀드는 총보수·비용(판매비용 + 운용비용 + 수탁∙사무관리보수 + 기타비용)으로 결정되지만 재간접 펀드는 펀드가 편입하는 투자대상 펀드의 비용이 추가된다.
따라서 재간접펀드는 피투자펀드 비용을 합산한 합성 총보수·비용을 투자설명서의 ‘보수 및 수수료’항목에서 확인해야 한다.
'돈되는 정보 > 금융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 1.3% <안전주택 이주자금대출> 대상자와 대출한도는? (0) | 2017.09.21 |
---|---|
효성, 50억원 과징금…회계처리위반 조사감리 내용 (0) | 2017.09.10 |
금감원-후스콜 보이스피싱 예방캠페인 실시 (0) | 2017.07.15 |
유사투자자문업체 이용시 유의사항 (0) | 2017.06.25 |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행위 유형과 소비자 피해사례 (0) | 2017.06.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