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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자문업체 이용시 유의사항

etaxnews 2017. 6. 25.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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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자문업체 이용시 유의사항



금융감독원과 한국소비자원이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한 가운데 올해 유사투자자문업자 300여개의 불법행위 점검에 나선다.


지난해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총 206건으로 2014년 140건, 2015년 201건에 이어 꾸준히 증가추세다. 특히 올해에는 4월까지 총 108건이 접수되어 전년동기(55건) 대비 약 2배 가까이 증가했다. 


피해유형별로는 △위약금 등 과다공제(68.3%) △환급지연(8.2%) △환급보장 불이행(8.2%) △계약해지 거절(7.6%) △서비스 중단(5.0%) 등 순이다. 


다음은 유사투자자문업체 이용시 유의사항이다. (금융감독원과 소비자원 제공 자료)


1. 유사투자자문업은 신고제로 누구든지 사업을 할 수 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도록 되어있으나, 금융위원회에 인가받거나 등록한 금융회사는 아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로 신고시 법정 자본금, 전문인력 확보 및 물적 설비 등에 대한 제한이 없으므로 금융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사람도 자유롭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 



2. 업체의 근거없는 허위·과장 광고에 유의 /  수익률에 현혹되어 충동계약 하지 않기


유사투자자문업자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광고내용을 보면, ‘최소 OO% 수익률 보장’ 등 객관적인 근거 없이 허위·과장된 수익률을 제시하거나 자신의 경력을 과대 포장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투자자는 과거 투자수익률이 객관적인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되었는지 등을 확인하고 이용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특히 수익률을 근거 없이 부풀리거나 환급 약속 등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충동적으로 계약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3. 유사투자자문업자와의 분쟁발생에 대비해 계약내용 확인 철저


유사투자자문업자와 정보이용료(회비 포함)를 납부한 투자자 간에 분쟁이 종종 발생하므로, 이용료를 납부하기 전에 중도해지 회원이 부담하는 1일 이용료, 위약금 과다 공제여부, 환불기준·방법·회수가능성 등을 철저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용료 환불 거부·지연 등과 같은 분쟁이 발생하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한다. 



4. 동영상, CD 등 교육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비용으로 차감하는지 확인


회원 가입시 교육자료(동영상, CD, 인쇄물 등)를 제공하면서 중도해지 시 비용으로 과다한 금액을 차감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사은품으로 안내하여 무상으로 오인케 하거나 반송하지 않으면 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해지 시 비용으로 차감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유·무상 여부에 대해 명확히 확인한다.



5. 할인율 등에 현혹되지 말고 전화로 해지 통보 시 녹음하는 등 근거 마련


기간에 따라 할인율이 크다며 장기계약을 유도하더라도 이용할 기간만 계약하고, 서비스 중단 등 계약불이행에 대비하여 신용카드 할부(3개월 이상)로 결제한다.


해지통보는 녹음하거나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는 등 증거를 확보하여 분쟁에 대비한다. 



6.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 발견시 금감원이나 소비자원에 신고


자율적인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을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 신청 가능


금감원 유사투자자문 피해신고센터는 ☎ 02-3145-7637, 7624, 7696, 7635 / 홈페이지-민원·신고-불법금융신고센터-유사투자자문피해신고)이다.


참고로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행위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제도’를 운영중이다. (금감원 내부 심사 등을 거쳐 최대 200만원의 포상금 지급)



<관련 포스팅>

-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행위 유형과 소비자 피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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